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2018년 4월 1일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내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단지 내 택배 차의 진입을 막고 택배 기사들에게 직접 카트로 끌고 오거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는 요구를 하자, 택배회사와 택배기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다. 택배 기사 입장에서 해당 요구는 시간적인 부담과 금전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인터넷과 언론에 의해 공개되면서 입주민들의 갑질이라며 논란이 되었다. 쉽게 요약하자면
택배가 지상으로 들어오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 된다.
그렇다고 택배가 우리집까지 안 오는 건 택배비를 냈으니 당연히 안 된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던가 그것도 안되면 아파트 입구에 주차한 뒤 카트를 끌고 각 집마다 돌아라.
지하주차장과 탑차 크기가 맞지 않으니 기존 택배 차량 대신 저상차를 새로 사서 쓰되 필요하다면 약간의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일자별 진행 사항
- 3월 7일 - 단지 내 택배 차량의 후진으로 인해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 3월 7일 - 비상대책위, 관리사무소 방문. CCTV 영상 확인 및 재발방지책 강구 요청
- 3월 8일 - 당사자 동의 하에 입주자대표 총연합회 및 각 단지에 사고영상 공유
- 3월 11일 - 한양수자인, 아이파크, 롯데캐슬, e편한세상 관리사무소장 대책회의
- 3월 12일 - 단지 내 안전을 위해 손수레로 배송하겠다는 확인서 명부 작성
- 3월 14일 - 각 택배사에 보행 안전 위해 단지 내 차량통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4월 1일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외의 통로에 대한 택배차량의 출입금지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 날은 일요일이어서 택배 업무를 하지 않았고, 업무가 시작된 2일부터 문제가 되었다.
- 4월 2일
일부 업체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했고, 일부 업체는 저상차량을 도입하여 운행했다. 하지만, 택배 물량이 가장 많았던 CJ대한통운은 각 세대 배송을 거부하였다.
CJ 소속의 택배기사들은 집까지 택배물을 가져가는 대신, 인도 또는 이 아파트 상가의 지상주차장에 택배물을 놔 둔 뒤 입주민들이 내려와서 직접 가져가라라는 문자를 보내며 반발하였다. 기존에는 택배차량이 위 사진 속의 '소방차전용'이라고 지상 통로를 이용하였으나, 이를 입주민 측에서 불허하자 기사들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이다. 사진속의 파란색 트럭은 모두 CJ대한통운의 차량이며, 흰색 트럭은 타 택배회사의 차량으로 보인다.
택배기사들이 반발하자 관리사무소 이름으로 위와 같은 안내문이 엘리베이터에 붙었고,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논란에 불을 피웠다. 인터넷에서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본문의 대응방법(부탁사항)이 이슈화되었고, 이를 갑질로 판단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들에서 다산신도시를 배송거부지역, 주문불가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였다.
여파
이 사건의 여파로 네이버 기준 다산신도시 검색시 연관 검색어에 다산신도시 택배가 뜨는 상황이며, 4월 10일 경에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를 쏟아냄으로서 같은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갔었다. 일단 모 아파트 단지의 공문에 적힌 '최고의 품격과 가치'랑은 다소 멀어진 상황. 여기에 전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차량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택배 기사, 경비원, 청소 노동자 등을 위해 차와 간식을 무료로 대접한다는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품격있는 아파트란 이런 것'이라며 이미지가 더욱 비교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자 '광고비가 줄어서 집값이 오를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보배드림의 한 유저의 측정에 따르면, 지상 주차장에 주차한 뒤 손수레로 배송하려면 대략 1km를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 진입 금지을 하는 아파트는 이곳 외에도 많으며, 그 부담은 모두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택배차량 거부의 원인
택배차의 후진으로 인해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날 뻔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을 보지 않고 아이를 쳐다보며 걸어간 해당 아이 엄마의 책임이 크다는 여론이 크다라고 알려져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땅만 보고 주변을 살피지 않고 있다가 생긴 일임을 알수가 있다. CCTV 영상에서 아이 엄마가 후진 중인 택배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 아이를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은 이유도 이것 때문. 저런 부주의는 스마트폰 보행 사고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부주의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잘 보면 차량의 후미등이 켜져있다. 차량 후진을 어느 정도는 알리고 있었다는 소리.
물론 후진 시 후방 주시는 엄연히 차량운전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의 과실비율을 후진차량에게 더욱 엄중하게 부과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차량이 후진시 보행자와 충돌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운전자에게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고지점은 법적으로 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 단지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곳이기 때문에 잠시 스마트폰을 본 것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은 훨씬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갑질인가?
사건 소식을 전해들은 수많은 네티즌들의 중론은 이 사건을 갑질로 보고 있으며, 여론 또한 비슷한 반응이다.
택배차량이 들어서지 못하게 높이를 2.3m로 지은것은 건설사의 책임이고, '지상 통로의 택배 차량 진입 금지'는 아파트 주민의 결정인데, 이로 발생하는 택배 배송 불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모두 애꿎은 택배 회사 또는 택배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이라 이를 갑질이라고 보는 것이다. 정말 하다못해 교체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상차량으로 교체하는 적지않은 비용과 그로인해 발생하는 택배기사의 불편함 모두 니네 알아서 해라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반응.
거기에 더하여 택배기사는 택배기사일 뿐이라는 논리도 있다. 이들은 사기업과 계약한 개인이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택배사와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타 신도시쪽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쪽은 왜 안 해주냐고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애초 이들에게 그걸 따질 권리도 없다. 다른 곳은 일반탑차가 다 잘 들어가는데, 기를 써가며 지상통로를 일부러 설계에서 누락시키고 지하로 들어가라고 한 것이다. 품격과 이미지를 내세웠으면 어느정도의 대가가 따르는게 맞다. 지하주차장이 탑차를 고려 안 한건 적어도 택배사 탓은 아니다. 전국에서 쓰이는 탑차가 진입하지 못 하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무리해서라도 본인들에게 배송해달라는건 횡포이다.
또한, 다수의 언론이 기사 제목에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서 기사를 내고 있다. 언론에서도 이를 '갑질'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남양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가 택배 업체들로부터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약서까지 쓰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와 또 다른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2018년 2월 단지 내에서 후진하던 이삿짐 차량이 어린이를 치일 뻔한 사고를 계기로 2018년 4월 1일부터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 진입을 통제했는데, 그 전인 2018년 3월 10일부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에 출입하는 10여 개 택배업체들로부터 ▲택배차량 단지 내 지상 출입과 관련해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았으며 입주민 애로사항을 충분히 숙지했다 ▲부피가 큰 물품은 관리사무소 측과 협조해 출입하겠다 ▲이동 가능한 물품은 케리카(카트)를 이용해 배송하며, 지상으로 진입하지 않겠다 ▲차후 출입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 조항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지상 출입을 막기 위해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인데다가 차후 지상 출입을 허가할 경우 차량에 후방카메라와 후진 경보음 센서를 부착하겠다는 조항 역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택배기사들은 벌이를 위해 매일 아파트 출입을 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서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 택배기사는 “배송을 맡고 있는 아파트가 1~2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 출입을 위해선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미 일방적으로 방침을 다 정해놓고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게 반강제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갑질이 아니다?
물론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단지의 관리소장의 공문이 문제인 것은 맞지만, 택배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다산 아파트 주민들의 '갑질'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최초의 제보 사진은 디젤 매니아 커뮤니티에 게재되었는데, 이후 수많은 커뮤니티에 옮겨진 그 사진은 사실 두 아파트 단지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붙인 사진이라고 주장한다.(공고문캡쳐는 e편한세상이고 택배가 쌓여있는 사진은 롯데캐슬인데 실제로 롯데캐슬에서는 택배배송관련 큰 문제가 없었다.) 입주민 측은 공원형 아파트는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과 이사 차량 외에는 지상 통로로 차량이 다닐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택배차량에 의해 아이가 치일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축소한 내용의 요약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의심도 있다. 택배가 전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우체국택배와 쿠팡 택배, 드림 택배 등은 저상차량으로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배송되고 있기도 하다.
건설사의 책임 여부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을 '건설사 책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법적으로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진입 기준이 지상에서 2.3m이며, 다산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이에 맞추어서 시공되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 차없는 아파트라고 광고하며 분양했기에, 택배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더 높게 시공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낮게 만든 것은 설계 미스이고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과장 광고라고 볼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건설사의 의견을 실은 기사도 있는데, 건설사는 일단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단순히, 지하를 더 파야 하는 것만으로도 공사비가 증가하는데, 차량의 회전반경, 입주민의 이동 동선을 다시 고려해야 하기에 효율성 면에서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면서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에서는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여담이지만 다산신도시와 같은 택지지구내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높이는것은 쉽지 않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들은 입주 예정자들이 결성한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에 입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쉽고, 이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택지지구에서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사전에 설계를 다 뽑아 낸 상태에서 청약을 받아 예비 입주자를 선정한 직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며, 비용 관계상 법적 하한선인 2.3m에 맞추어서 지하 주차장을 설계하고 있는 형편이다. 아파트 공사가 지하층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예비 입주자들이 건설사에 택배 차량 진입이 용이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여달라는 요구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예비 입주자 모임이 결성된 시점에는 이미 지하층 공사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