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27.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법
사고 발생 후 반드시 해당 의사를 만나 사고원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가능한 한 모든 가족이 모여 의논을
하고 함께 가서 의사의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을 냉정하게 듣고 메모 또는 녹음을 하여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신속하게 진료 경과기록지,
처방기록지, 수술-검사-마취기록지, 간호기록지,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복사 요청하여 확보해 두고, 냉철히
사고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병원측이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보상액을 정하여 요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경찰서에 변사사건신고를 하여 부검을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꺼리는 데 이것은 잘 못된 생각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에게도 신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부검후 15일 정도 지나면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상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나 대학병원일 경우 다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고병원 의사와 학연 등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진료기록과 X-레이필름 등의 진료자료나 그 사본은 사고병원에서
반드시 받아서 가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은 거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하여야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안테나를 풀 가동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의사항
1)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 자신이 겪게 되는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이런 감정이 앞서 폭력을 행사하여 병원 기물을 파손하거나 진료를 방해 또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오히려 병원에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반대로 병원이 환자측을 고소하여 억울한 합의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2) 현행법상 의료사고는 손해의 발생을 알게 된 지 3년 내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지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아니라 환자가 혼수상태, 중태 등인
경우는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으로 가면서 진료기록, 검사결과, 방사선 사진 등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상급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어떤 과정으로 현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과정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의료과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상급병원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난 병원의 인맥이 있는 병원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지인을
감싸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측은 병원측의 순순한 과실 인정과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의 또한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합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합의 금액이 적당하고 타당한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평생 그 환자를 간호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데 성급한 합의로 정확한 비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함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앞날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는 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사고 중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반면에 90년대 이후
민사소송의 경우 환자측의 승소가 절반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와 긴밀한 접촉을 가져야 하고 환자나 가족 또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료사고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인내를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