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블리 화장품 일부 성분 논란이 있다고 알려진 제품을 쓴 고객들의 '부작용'에 대한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
얼굴에 생긴 접촉성 피부염, 아기들의 경우 태열의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화장품을 사용 후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시 제조사 및 판매원은 즉시 제품을 수거 및 환불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임블리 측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 사용 후 피부 상태 악화
- 인진쑥 샤워필터로 거른 물 사용 후 중이염 발생
- 아동에게 블리블리 착한 선스틱 사용 후 부작용
- 피부 괴사·두드러기…임블리 화장품 부작용 의혹 '봇물'
이전부터 직접 SNS를 통해 '아이와 임산부 사용가능'이라고 여러 번 홍보한 제품에 미세 플라스틱, 향료 등 자극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 공지 없이 사용가능연령을 생후 6개월 > 생후 15개월로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점이 드러났으며 또한 이미 한 번 과대광고로 인한 식약처의 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화장품 관련 이벤트를 개최한 적이 있다고 한다.
본 이슈가 과열되면서 2019년 4월 30일 임지현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블리블리 제품 51여 개를 외부시험기관에 맡겨 품질 및 안정성을 재검증하는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임블리 공식홈페이지에 차례대로 게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25일, 임블리 측에서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 환불 요구 및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한 고객에 대해 후기에 사용된 사진을 내려주면 환불에 응하겠다며 협박성 회유를 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해당 고객은 블리블리 제품 사용 후 턱과 목 윗부분에 광범위한 트러블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피부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주치의에게 브랜드명이 적시된 소견서를 입수하여 임블리 측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확실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여 집단소송에 참여 중, 지난 23일 오후 8시 40분경 '부건에프엔씨 법무팀'이라 칭한 한 '중년 여성'에게서 전화가 와 해당 소견서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고객과 병원에 법적대응을 시사, 단 악화된 피부사진과 소견서 사진을 게시 중단하면 보상과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한다. 고객이 게시물을 내리길 거부하자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며 얘기하자며 회유하였다고.
정작 해당 여성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이 있는데 여성은 당시 고객에게 특정 회사명을 진단서에 적는 것은 불법이며, 고객이 의사에게 확인 및 요구하여 브랜드명을 소견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당 진단서는 명백히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블리 측은 고객들에게 분명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시 '제품명'이 적시되어 있어야 환불 가능하다고 안내한 바가 있다.
해당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면 임블리는 CS를 통해 고객들에게 불법을 자행토록 종용한 것이 되고 거짓말이라면 있지도 않은 사실로 고객을 겁박하여 본인들에게 불리한 게시물을 내리도록 강요한 바 있으므로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부건에프엔씨의 빠른 피드백과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