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요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차량(구형 코란도)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km/h로 운행하다 김민식 군을 치었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요절했다. 길 건너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 아동의 가족들(어머니와 동생)은 사고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언론사의 취재가 이어지고 대중들에게 해당 사건이 널리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이 안타까운 이유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 시설이 너무 미흡했다. 현장에는 신호등과 안전펜스가 없었고, 심지어 과속 카메라도 없었다. 결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이 피해자 부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전해졌고, 그것이 채널A <아이콘텍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졌다. 이로 인해 법안 개정 국회 발의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
다만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제한속도인 30km/h를 준수하였으나, 사거리의 횡단보도에서 자동차 두 대가 혹시 보행자가 있을지 모르는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고 무시한 채 제한속도 이하로 계속 운행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10월 11일,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17인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2019년 10월 15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등 11인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두 법의 개정안은 통틀어 가칭 '민식이법'으로 칭해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요절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최초안에는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님에도 가중처벌하거나, 30km/h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내용이 있어 이후 수정되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6의 죄를 범한 경우로 명시하기까지 했다.
해당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법률 개정안이 언제 상임위에서 논위될 지는 미지수. 정기국회 일정이 12월 10일에 종료되어서 사실상 국회가 총선 분위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민식이법'은 사실상 폐기 절차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더욱이 이미 국회에는 통과되어야 할 여러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전망이었으나...
2019년 11월 19일, MBC에서 주관한 '국민이 묻는다'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 발의를 호소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해 나가겠다"라 답변했다.
2019년 11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률 개정안을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YTN은 본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후 11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또한 통과하였다.
처벌 수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하여 법사위의 심사를 거친 후, 2019년 11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 2개의 원안은 대안반영이 폐기되었고, 법사위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충격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당일, 본회의가 열리며 이 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개정을 골자로 한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이에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정당들이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민식이법'도 심의받지 못했다. 이후 '민식이법'이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처벌이 과도하다는 등의 여론이 생겨 논란이 일고 있으나 정치권에서 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12월 10일 본회의가 재개되었고, '민식이법, 하준이법' 등이 먼저 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