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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잡은 택시 운전사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의 영향이 남아 있는 아래에서 운전하는 행위로 음주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이며 처벌도 중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은 다양한 행동실험을 통해 집중력 결핍, 판단력 감소, 자제력 상실, 감정의 고양등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있으므로 '취하다'의 뜻에 비춰볼때 분명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일본역시 기준이 0.03%이다. 운전을 하는 행위는 주행 중은 물론이고 운전을 하려고 운전석에 앉아 기어를 주행(D)으로 옮긴 순간부터 운전에 포함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상 음주운전을 처벌함에 있어서는 도로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어디서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흔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낮에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트럭이나 중장비 등의 영업차량은 무겁고 차고가 높아 사고나면 자기는 살지 몰라도 상대는 확실히 사망한다. 심할 경우 트럭과 사고난 차량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한 가족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이런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은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정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음주운전을 해왔던 버릇도 고치지 않고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생계에 직결된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내지 취소가 되었는데 무면허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운전하는데 생계에 직결된다면 애초에 그런 빌미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생계형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안으로 절대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잘못하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고 남의 인생도 망친다.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낸 다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사라질 때까지 잠적해버리면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은 편이었으나, 요즘에는 카카오톡 기록에다가 술집마다 CCTV가 없는 집이 없기에,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용의자의 거주지나 직장에서 신병을 확보하여 채혈 후 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전에 동석한 사람들이 '걔 운전해야 한다 해서 술 안 마셨어요.'라고 영혼의 실드를 쳐주다가 검사 측의 CCTV 증거를 본 판사에 의해 위증죄로 같이 뒤집어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편. 다만 대물사고만 내고,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자비 혹은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한다. 인력도, 증거도 없거니와, 물피도주의 경우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낮고, 대다수의 경우 상당히 늦은 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서 연락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고 말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