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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됬을때 재등록 방법,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과태료
주민등록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 재등록 대상 * 직권으로 말소되었던 자 * 세대주신고로 말소되었던 자 * 해외이주를 포기한 자 * 현지이주예외자 ■ 신고기한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시 신고기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담당자가 말소사유 확인 후 최고 또는 공고장을 발송하는데 공고장에 기재된 날까지 재등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 항목에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됩니다. ■ 과태료 ( 자진 납부 시 20% 감면) 신고기간 경과 후 과태료 최고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최고 또는 공고되지 아니한자 중 기간 내 미신고자 7일이내 10,000 5,000 1월이내 30,000 20,000 3월이내 50,000 30,000 6월미만 70,000 4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