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공군 법무관 시절 사병 구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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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공군 법무관 시절 사병 구타사건


2019. 12. 7.


강용석은 공군 법무관을 지낸 시절인 1995년에 사병들을 구타한 사건이 있다. 사건 내용은 자신이 군법무관 신분으로 비행단 내 항공유를 빼돌려 외부에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받고, 주말이라 해당자들이 없어서 남아있는 병장 2명에게 방산비리를 저지른 장군들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며 조사를 하는 중에, 장군들에게 입막음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병장 2명이 장군들을 실드쳐주며 본인에게 엉뚱한 변명을 하자 "웃기지 마"라고 하면서 원산폭격을 시키고 몽둥이로 수 차례 때렸다고 한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역한 병장 2명을 만나서 직접 사과했다.
강용석의 해명은 자신이 청렴한 군법무관으로써 공군 부대 골프장 비리사건 수사로 높은 분들에게 밉보인 상태였다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공군 부대마다 골프장이 있는데, 군에서 외부 민간인들을 사실상 회원처럼 몇 천만 원씩 받고 부킹해줬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장부에 없는 돈을 받고 공군 장성에게 상납하던 관행을 강용석이 수사했다.

이 때문에 강용석이 높은 분들에게 밉보인 상태였는데, 장교들이 사병들을 마구 구타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고, 1주일 후 사병들이 공군 본부와 언론사 몇 군데에 진정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즉, 사병들이 진정서를 언론에 보냈다는 사실이 수상하다는 것으로 골프장 비리사건 때문에 높은 분들이 뒤에서 조정한 것 같다는 게 강용석의 주장이다. 장성들이 사병들을 시켜 입막음을 시킨 뒤 방산비리를 고발하지 말아달라며 간곡히 부탁하며 뇌물까지 얹어줌으로써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강용석의 의혹에는 일리가 있으나 계급이 높다는 것을 이용하여 폭력에 의한 수사를 한 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다. 그의 주장을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상명하복의 원칙을 따르는 아무런 힘도, 선택권도 없는 사병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용석의 인성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사병들에게 구타가혹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서면경고'로 끝났다는 것이다. 참고로 서면경고는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정도.

이 당시 군이고 국방부고 구타사건이 너무 많았고, 구타를 제발 퇴출하자고 구타금지를 10여 년 째 외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공군은 전경보다도 구타가혹행위가 늦게 없어졌다. 그런데, 그런 구타행위를 근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무장교라는 사람이 사병에게 구타를 해대고 자빠졌으니... 공군 수뇌부가 좋게 볼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강용석은 진급심사에서 '서면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은 쏙 빼고 자신이 청렴하다고 말한 것인데, 결국 그도 그가 말하는 부패한 장교 중에 하나였던 셈이다.
서면경고로 끝났다는 소식에 공군 장병들은 "전형적인 봐주기"라며, 반발했고, 이러자 군 수뇌부에서도 구타가혹행위의 범위를 기간병사 한정으로 정해놓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간부들의 구타, 특히 법무장교 등이 병사를 구타하는 것은 그냥 쉬쉬하는 분위기여서, 도저히 구타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이라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었겠지만, 이 때는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 사건은 내부적으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구타가혹행위의 범위가 기간병사 뿐만 아니라 장병 전체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처벌도 강화되어 심하면 진급심사 탈락은 물론이고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강화되었다.

강용석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공군 수뇌부에 찍혔고, 이후 군 검찰수사를 못 하는 합동참모본부 정보보안법 장교로 전출됐다. 합동참모본부의 정보보안법 장교는 검찰권, 재판권이 없는 보직이다. 정보 관련 보직인 셈. 이후 합참에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NLL, SCM, MCM, 을지포커스, 벙커 등을 다루는 게 주된 일이었다고 한다. 그 뒤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