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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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선거법 위반과 범인 도피 사건


2017. 5. 31.

1996년 15대 총선에서 이명박은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에 출마하여 노무현, 이종찬 후보 등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로써 그는 14대 국회에 여당의 비례대표 의원 (25번)으로 들어오면서 'CEO 출신 정치 신인'이라는 딱지를 떼게 됐다. 그러나 그해 5월 11일 각 후보의 선거비용 액수가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야 4당 후보 중 신고 재산액(2억 6천만 원)이 가장 적었고 최하위 득표를 기록한 김을동 자민련 후보가 4명 중 가장 많은 선거비용(9,255만 원)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2위는 노무현 민주당 후보(7,271만 원)였고,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7,149만 원)와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후보(6,819만 원)가 각각 그 뒤를 이었다. 당시 이명박은 262억 원가량의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그가 후보 중 가장 공세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는 평이 많았다. 그런데도 그가 3∼4위 후보보다 적은 비용을 신고하자 뒷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특히 노무현 후보는 이명박의 신고액에 대해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총선 당시 이명박의 선거 기획을 담당했던 김유찬이 넉 달 후인 9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 홍보 및 각종 행사 비용 등으로 6억 8천만 원을 썼고, 이 중 3,800만 원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국회의원 6급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은 이명박이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하자 5급 비서관으로 승진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이명박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명박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고려대 후배로서 이명박의 '자문 역할'을 자임했던 홍준표 의원도 "후보 또는 회계 책임자 등이 금품 전달을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종로구의 법정 선거 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유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명박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게 분명했다. 한편으로, 공소시효 만료일 (1996년 10월 10일)만 넘기면 이명박이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1996년 10월 9일 이명박은 형법상 범인 도피 및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997년 9월 11일 1심에서 법정 선거 비용 초과 지출 및 범인 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유죄 선고로 말미암아 국회의원 자격을 잃기 직전인, 이듬해 2월 21일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명박은 1998년 4월 28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김유찬의 해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는 법적 판결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결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라며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