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체중 감량 치료제 ‘웨고비’ 복제약 단속 연기…법원 판결 대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노보 노디스크의 체중 감량 치료제 ‘웨고비’ 복제약을 생산하는 조제약국에 대한 단속을 연기했다. 이는 조제약국을 대표하는 단체가 FD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한 조치다.
FDA는 웨고비와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주요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의 공급 부족이 해결됐다고 발표하며, 조제약국이 60~90일 이내에 복제약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나 조제약국 측은 여전히 공급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반발, 법원에 FDA 조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FDA는 조제약국과 대량 생산을 담당하는 아웃소싱 시설이 각각 4월 22일과 5월 22일까지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를 강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제약국 측은 FDA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환자 접근성을 저해하고 고가의 브랜드 의약품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최근 연방 법원이 일라이 릴리의 체중 감량 치료제 ‘젭바운드’ 복제약 생산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현재 해당 판결은 항소 중이며, 웨고비 관련 소송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체중 감량 치료제 시장의 접근성과 가격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웨고비와 오젬픽은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보험 적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조제약국의 복제약 생산 중단 여부는 의료비 부담과 공급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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