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는 한국미래기술 회장이자 위디스크,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성범죄 · 강요 · 감금 · 공동상해 · 상습폭행 · 마약 · 동물보호법 · 총포화약법 위반사범이다.
1972년 8월 12일생이며, 옛 동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는 녹즙기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다고 한다. 2003년 위디스크의 운영사인 이지원을 설립하고 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20년 넘게 IT사업계열에서 종사하였고, 국내 웹하드 업계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이다. 이 웹하드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 자료와 불법 음란물을 유포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으며, 이 재산을 바탕으로 한국미래기술이라는 업체를 만들어 연구자들을 모아 로봇 개발을 해왔다. 이 업체는 로봇 메소드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영 과정에서 음란물 유포, 폭행, 갑질, 강요, 마약 투약 등 온갖 불법 행위가 있었고 2018년 10월부터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씩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회장직에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면피용밖에 되지 않으며 양진호는 이미 자신의 웹하드 업체의 실소유주로 군림한 만큼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11월 7일 체포되고, 이틀 후인 9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2018년 11월 7일 12시 10분경 분당의 한 오피스텔의 지하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폭행, 강요죄, 마약투약 혐의 등이 있다. 경찰 측은 전날 양진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 체포에 나선 것이다. 15시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뒤 변호사 접견 등의 이유로 17시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체포 당일 조사한 내용은 폭행, 강요 등 주로 형사 관련 내용이라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주도했다. 첫날 조사는 약 4시간 30분이 걸린 21시 30분에 종료되었고 조사가 끝난 뒤 통합유치장에 입감되었다.
11월 8일 조사는 7시 10분부터 19시까지 진행되었다. 이 날은 양진호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서 추궁했다. 경찰은 양씨가 소유한 위디스크, 파일노리에 19금 영상을 양 씨가 직접 올린 정황을 알고 있었기에, 양 씨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양진호의 자금 흐름,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11월 8일 19시 30분경, 경찰이 양진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여기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영장 내용에서 빠져 있는데 경찰 측이 양진호의 마약 복용을 확인하기 위해 7일에 양진호의 체모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따라서 경찰 측은 다음 주에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면 마약복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 9일 16시 36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현재 그는 폭행 영상처럼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남아있는 혐의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특히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음란물 카르텔과 관련된 혐의인데 이 부분은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두철미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관리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죄는 인정하는 한편 핵심적인 죄목은 전부 피해가면서 형량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인 증거를 입수하지 못한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2019년 1월 2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첫 공판이 예정되었으나, 직전에 변호사가 갑작스럽게 사임하여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미뤄졌다.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6여 가지며,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경찰은 청부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뚜렷한 물증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으며, 항소했다. 1심에서 다룬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 외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하 법률 위방,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외 감금 폭행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는 양진호의 혐의 중 특수강간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