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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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식빵 쥐 혼입 조작 사건

밤식빵 쥐 사건

생각없이 올린 하나의 글이 나비효과를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의 제빵업계를 뒤갈아 엎을 뻔했던 사건.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발단


2010년 12월 23일 새벽 1시 45분 경, 디시인사이드 과자, 빵 갤러리에 '가르마' 라는 유동닉 유저가 "빵에서 쥐가 나왔는데 신고하면 벌금 얼만가요?"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파리바게뜨에서 구입한 밤 식빵에 쥐가 통째로 들어가 있어 경악했다는 글이었다.

원본 사진도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비위가 약한 분들은 절대로 보지 말기를 권한다. 쥐가 잘 구워져서 뼈째 보여져 잔혹해 보일 정도다. 전날 쓰인 기사와 대비되어 인생은 한 방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오해를 막기 위해 결말부터 쓰자면, 이 사건은 결국 경쟁사 뚜레쥬르의 어느 가맹점주 남편의 자작극으로 밝혀졌다.

아이폰 3GS로 촬영된 원본 사진의 EXIF에 남겨진 GPS와 촬영시간을 추적한 결과 촬영시간은 약 0시 40분, GPS상으로는 약 해당 빵집과 10분거리 (5-600m)내의 아파트에서 촬영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23일에 글이 올라온 후부터 늦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져 디시에서는 쥐리바게트, 트위터에서는 가카빵이라는 등 파리바게뜨를 폭풍같이 깠다.


쥐빵사건으로 파리바게뜨의 이미지가 실추 되면서 뚜레쥬르가 반사이익으로 연말 케익 판매가 크게 흥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크라운베이커리나 신라명과를 꼽기도. 안타깝게도 이들의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쥐가 든 밤식빵을 본 사람들은 파리바게뜨를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빵집을 안 가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말 그대로 자기들끼리 병림픽만 하다가 공멸하고 말았다. 사실, 새우깡에서 쥐 머리가 나왔을 때에도 단순히 새우깡의 매출만 떨어진 것 뿐만 아니라 과자류 전체의 위생자체가 의심을 받았던 전례가 있었다.

한달 매상을 이틀만에 거둔다는 크리스마스 대목 직전에 (1년 케이크 판매량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터진 이 사건으로 인해 파리바게뜨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팔리지 못한 케이크 상자를 가지고 블록놀이를 하는 매장이 나왔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미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논란이 일파만파 퍼진 이상, 조용히 해결하기는 사실상 글러먹었다. 결국, 대목을 놓친 파리바게뜨의 입장으로서는 격하게 분노하면서 진실공방으로 넘어가는 수 밖에 없었다.

조작을 의심했던 부분

- 그런 일을 겪으면 할 말이 많을 텐데 게시자의 추가글이 없고 보통 피해자가 할 행동인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거나, 본사에 연락을 취하는 일도 없었다.

- 사건이 너무나 절묘하게도 빵집들이 대목을 노리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터졌다.

- 먹는 도중에 발견했다면서 중간에 박힌 쥐가 잘 보이도록 너무나 절묘하게 빵이 갈라져 있다. 우연히 쥐가 잘 보이는 위치를 가를 수는 있지만 그러면 빵을 가르자마자 발견했다는 얘기니 아귀가 전혀 맞지 않는다. 물론 1/4 정도 먹다가 중간쯤 되는 부분을 갈랐더니 나왔다고 둘러댄다면 대충 말이 될 지는 모른다.

- 빵을 뜯어본 뒤 4시간이나 지나서 한밤중에 글을 올렸다. 설령 바로 뜯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추운 날에 어린애가 직접 나가 사올 정도로 먹고 싶었던 빵을 한밤중까지 안 먹고 놔둔 게 또 의문.

- 인터뷰할 시점까지 빵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빵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다른 쥐식빵을 찍은 사진같다.

- 밤식빵은 완제품이 아닌 본사의 공장에서 가져오는 반죽을 이용해 각 매장에서 1cm 정도 두께로 넓게 펼친다음, 밤을 넣는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큰 쥐가 들어있었을 경우 반죽을 펼치면 확 드러나게 되므로 그걸 모르고 굽기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반죽이 끝난 빵에 쥐가 반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없다.

- 쥐가 구워지면 고기굽는 냄새나 털 타는냄새는 안 났겠는가.



이로 쥐식빵의 진위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짙어지자 최초 게시자 '가르마'가 동영상 인터뷰를 했다. 이때 '빵을 사온 것은 게시자의 아들이 맞다', '명의 또한 도용한 것이 아닌 게시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파리바게뜨 매장 CCTV로 확인 결과 그 빵을 사간 게 근처의 경쟁 빵집네 아들(초3)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 후 제보자가 빵을 산 아들과 함께 잠적했다.

그리고 12월 25일, 제보자 단독 인터뷰를 했던 언론사에서 쥐식빵 제보자가 뚜레쥬르 점주 남편임을 확인했다는 보도를 했다. 대상자 말로는 자기 입장 때문에 나서기 힘들었을 뿐 억울하다고 하는데 자기 집이 아닌 옆집 빵을 사먹었다는 것에서 거의 조작이 뽀록났고 자폭이 확정된 분위기다. 하필이면 조작이 불가능에 가까운 밤식빵을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아내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단독으로 벌인 자작극이라는 의견이 많다. 

초등학교 3학년인 자기 아들을 시켜서 파리바게뜨에서 밤식빵을 사오게 하고 그 영수증을 증거물로 활용함으로써 어린 아이까지 범죄에 끌어들이는 수법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고도 니가 아버지냐?"라는 비아냥은 덤이다.

게다가, 그 게시글을 작성할 때의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지방(평택)에 사는 40대 남성의 것으로 제보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였다. 그러자, 범인은 주장을 바꿔서 "PC방에 DC 로그인된 웹 브라우저가 켜져있는 PC가 한 대 있길래 그걸 이용했다"고 했으나 이것도 역시 거짓말로 밝혀졌다. PC방 CCTV 확인 결과 범인이 남의 민번을 손수 타이핑한 것이었기 때문에 "범인이 빵집 회원의 개인정보까지 몰래 도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결국,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로 향하면 관리의 문제까지 본사가 덤터기를 쓰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결말

결국 일이 점점 커지고 궁지로 몰리자 12월 30일, 자수했다. 사실 며칠 전에 일은 자신이 벌여놓곤 상황이 불리해지자 파리바게뜨와 협상을 시도한 것까지 드러났다. 이것 역시 거짓말일지도 모르지만 범인은 도주 중 괴로운 마음에 연탄자살도 시도했으나 자식 생각에 차마 실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쥐식빵의 실체는 끈끈이쥐덫으로 잡은 쥐를 빵을 보관하는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가게에서 직접 식빵 반죽에 넣고 그 반죽을 빵 굽는 오븐에 구워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결정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반죽의 성분을 검식한 결과 파리바게뜨의 것이 아니라 범인 업체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검찰에선 '전과 하나 없던 평범한 사람이 신속·대범·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했다'며 제 3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와 새벽에 올린 글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퍼졌는지도 조사중이라고 한다.


사건의 여파

그 일로 파리바게뜨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빵집들이 새해 대목까지 날아가는 참극이 빚어졌으며 뚜레쥬르측도 경쟁 업체를 음해한다는 이미지도 생기게 되었고 쥐식빵 때문에 제빵업계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격을 입었다. 조작범은 이제 제빵업계로부터 평생까임권 확정인 듯….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의 매출은 떨어지고 크라운베이커리가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늘어났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파리바게뜨는 "이미 손해는 봤으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사건을 개인이 꾸밀 수 있으리라곤 생각치 않는다."라는 식으로 운운하며 CJ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CJ 측은 '직영도 아닌 가맹점주의 일이라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의외지만 문제의 뚜레쥬르는 계약파기를 당하지는 않았다. 물론 CJ측에선 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남편의 문제로 아내(계약주)와의 계약을 깨는 것은 법적으로 억울한 일이니까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인터뷰에 따르면 조작 사건을 일으킨 점포 측에서는 사과도 안하고 할인 행사를 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인근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안내문을 쓰고 기사화가 되면서 2011년 1월 8일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그리고, 범인은 소송드립 러쉬에 허덕이는 중이며 어떻게든 최대한 발뺌을 하고 싶은 본사에서도 당연히 범인을 도와줄 턱도 없다. 범인은 평택의 파리바게뜨 점주 7명에게 1억원 대의 소송을, 파리바게뜨 본사로부터는 10억원 상당의 소송크리를 먹었다. 그리고, 이 소송의 대상자에는 용의자의 아내도 포함된다고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돈을 전부 받아낼 생각보다는 앞으로 똑같은 사례를 미리 방지하려는 일벌백계의 의도인 듯 하다. 결국 범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추가로 뚜레쥬르 역시 브랜드 이미지 악화로 의한 손실을 이유로 소송을 걸 가능성도 있다. 물론,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도 소송을 걸 수 있고 (주민번호 도용은 징역 3개월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식약청에서 해당 빵집을 위생불량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 23일 이후에 이 빵집에서 빵을 사먹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 수도 있고… 대체 얼마가 청구될 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삽질로 인해 다른 뚜레쥬르 매장에서도 무려 70여개가 문을 닫았다고 한다. 순식간에 밥줄이 끊긴 70명의 애꿎은 사장들 지못미. 이 쯤 되면 가히 팀킬의 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다.

2011년 10월 25일 실형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해당 매장은 결국 폐업했고 그 자리에는 다른 상점이 생겼다. 그리고, 계약주인 아내는 남편이 구속된 뒤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던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