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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생활의지혜

'건강보험' 요양비...'출산비' 지급대상과 청구 방법



○ 지급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 요양기관(병ㆍ의원, 조산소)이 아닌 자택, 이송중 출산 경우
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와 본인이 출산하지 않은 입양자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250.000원(2006.11.1. 이후 출생)

○ 구비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출산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 건강보험증
- 본인 또는 가입자(세대주)의 예금통장
- 임신 16주 이상으로 사산한 경우 또는 출생 후 즉시 사망한 경우는,'시체매장(화장)시고필증'을 첨부

○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급: 신청 즉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