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 단,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 투여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 품목: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 기준금액
※ 나이는 처방일 기준
- 지급기준
*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함
- 청구지: 전국 지사 및 출장소
- 지급일 :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
-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의사
*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 제2형 당뇨병: 전문의 제한 없이 모든 의사
* 임신 중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 급여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 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 처방기간: 1회 최대 90일 처방(단, 제1형 당뇨병의 경우 해당 전문의 판단에 따라 180일내 처방 가능)
○ 청구기한: 구입일로부터 3년
○ 구비서류
- 요양비 청구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최초 등록시 1회에 한함)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변경 및 해지 신고(신청)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요양비 지급 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판매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의 경우 공단에 등록된 업소(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함) 및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 한함
-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공급업소 등록
* 제품 등록(수입·제조업소에 한함)
당뇨병 소모성 재료 제품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기 수입신고(수입) 허가증 또는 신고증(열람용 가능) 사본
○ 절차
- 당뇨병환자 등록 절차: 요양기관에서 등록신청서 발급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등록신청서 제출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당뇨병환자 지급 절차: 요양기관에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등록된 제품 구입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요양비 청구
※ 관련 서류(처방전, 요양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제품 등록 및 지급 절차
*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 · 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 처방전 원본 확인 후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공급
- 요양기관 처리 절차
* 등록절차: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기준 확인 → 등록신청서 발급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통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등록
* 처방전 발급: 수급권자 진료 →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medicare.nhis.or.kr) →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발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처리 절차
* 환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 등록신청서 등록
* 업소·제품 등록: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 접수 (수입·제조업체의 경우 제품 등록 포함) →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요양비 지급: 당뇨병환자 등록 여부 확인 → 업소 및 제품 등록 여부 확인 → 처방전 ·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요양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