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최근 가장 억울한 누명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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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최근 가장 억울한 누명 甲


2014. 11. 23.


추적 60분 보다가 미칠뻔 대략적인 내용은 1972년 9월 춘천에서 파출소장 딸(11세)이 강간 살인당함.

동네주민 50여명 잡아다 가둬놓고 족치면서 수사 그 중 한 명인 정씨를 증거 조작으로 잡아넣음.

다행히?살인 현장에 결정적 증거인 체모가 발견되고 혈액형이 달라서 정씨를 풀어줌.
그런데! 
10일안에 범인을 못잡으면 문책하겠다며 내무부 장관의 시한부 체포령이 떨어짐.
풀려난지 사 흘만에 다시 정씨가 체포.
경찰이 대놓고 할 수 없이 네가 짊어져야한다 10일 안에 범인을 못 잡으면 서장이나 수사과장 도경국장이 문책을 받는다며 자백요구.
장씨 고문당함.
자백 아니면 사고사 둘 중하나에서 자백을 선택(장씨는 항복이라는 표현을 씀)
경찰이 불러준 시나리오대로 거짓 자백 후 강간 살인범이 되어서 재판을 받음.

재판장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음.

형이 확정.

정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막내가 갓난아이였음.
아내와 갓난아이는 죽은아이의 엄마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고 동네에서도 쫒겨나고 살인자의 아내로 비참한 생활을 함.

결국 15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석방.
억울한 살인자로 39년동안 살아감.
39년만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황당한 일이 벌어짐.
정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심에서 26억 지급 판결이 나지만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손해배상청구 시효기간이 3년에서 6개월로 변경 
6개월 지나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판결(10일 오버한 날짜였음) 

여기서 더 황당한건.

손해배상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엄청난 인지대가 필요했으나 돈이 없었던 정씨는 즉시 받을 수 있는 형사보상금을 먼저 청구했으나
(형사보상금은 국가의 과오로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에게 구금기간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로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줘야한다.) 
국가는 요새 돈 없다면서 5개월동안 4번에 걸처서 조금씩 줌.

형사보상금이 늦어지면서 손해배상 청구도 늦어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않음.
결국 억울한 누명쓰고 15년 옥살이는 인정하지만 한 푼도 줄 수 없다는게 대한민국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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