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 개인 정보 판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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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 정보 판매 사건


2017. 5. 29.

경품행사 조작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 추첨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응모권에 적힌 고객 개인정보를 건당 약 2,000원을 받고 보험사들에 팔아넘겨 약 15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덤으로 개인정보 3자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한 멤버쉽 고객 정보까지 팔아넘겨 80여 억원을 챙긴 정황도 들켰다.

애초에 경품행사를 조작한 이유가, 개인정보를 팔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품행사가 아니면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데, 그 미끼상품인 고액 경품은 주기 싫어서 경품행사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로부터 시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선고받았으니 총 230여억원의 이득을 본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라서 논란이 많다.

여담으로, 이 당시 홈플러스는 사과문과 4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신선상품의 할인 판매, 신선상품 감시단 발족, 낱개 진열 방침 도입, 1등급 삼겹살만 판매라는 이게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혁신안인지, 돼지고기 식중독 사건에 대한 혁신안인지 모를 상황이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후 약 6개월 여가 지난 2015년 3월 홈플러스는 보험사 관련 제휴사업을 중단할 것을 발표했다. 해당 제휴사업들이 홈플러스가 전략적으로 밀던 사업이었는데, 더 이상 안정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5년 5월 30일 소비자들로부터 고객정보판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2016년 1월 8일, 판결이 나왔는데 2016년 1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 해당 담당 판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얼마에 파는지 고객에게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며 “또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허위로 경품행사를 하려고 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판결했으며, 특히 "1mm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고 판결했는데, 이 1mm 판결은 나중에 피해자들의 항의를 불러오기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