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종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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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종류,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인 존엄사


2015. 5. 16.

안락사란, 두 종류로 나뉩니다.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입니다.

적극적 안락사란, 약물주사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극적 안락사란, 인공호흡기 같은 장치를 떼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엄사가 바로 소극적 안락사에 속합니다.



존엄사란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또는 그런 견해.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칼렌 앤 퀸런의 치료 중단을 요구한 부모의 주장을 인정한 재판에서 생겨난 말이다.

 

존엄사의 요건으로는 (법적인 요건이 아님)

1. 의학적으로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의 말기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

2. 환자의 사전 의료 지시서나 법적 대리인 위임장으로 표현되는 환자 본인의 의사(意思)가 반드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데 보라매 병원 사건에서 부터 알수있드시 우리법은 존업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 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되지 않는다. 가 상충되는 이론인데 존엄성을 지켜주는것이 편안하게 보내는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안락사와는 다르게 소극적 안락사라고 다루는 존엄사, 과거에 인도 나 이집트 지역에서 보여지듯이 분명 존엄사는 존재하였다. 지금 비록 의학이 발달하여 생명을 연장할수 있다고 하나 고통속에서 대답없는 삶을 그 환자들의 정확한 의사를 들을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지속시키며 살리는것이 정당한 일일까?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존엄사란 이름이 붙은 이 '범죄행위'는 전세계적인 이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환자의 의사(intention)에 따라 인간다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고 한다.

얼마전 미국에서 '시아보'여인의 존엄사 문제가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라크문제로 정신없는 부시 대통령까지 나설 정도로 그녀의 죽음은 미국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법원의 판결로 영양공급장치가 제거된 후 13일뒤에 죽었다. 식물인간이 된지 15년 만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시아보 사건 이전에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은 원치 않는 의학 장치를 거부할 자유가 연방 헌법상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장된다(“A competent person has a liberty interest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in refusing unwanted medical treatment.”)며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단, 일반적인 입증보다 고도의 증명을 요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명백한 거부의사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아보 사건에서도 그녀가 혼수상태에 빠지긴 전에 '식물인간이 되면 죽음을 택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남편 쪽에서 입증한 결과 승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의 움직임도 주목할만 하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존엄사 인정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시아에선 존엄사를 법률에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1월 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식물인간 상태인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내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하에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윤리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환자를 퇴원시켜달라'는 가족들의 요구에 못이겨 퇴원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의사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일명 '보라매'사건으로 불리는 이 판결이 의료계에 불러온 파장은 만만치 않다. 퇴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물론 의사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상 존엄사 또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일정한 조건 하에 존엄사를 인정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 데 반해 아직 우리의 논의는 '죄와 벌'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시아보와 같은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 존엄사 인정을 둘러싼 논란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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