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국가, 안락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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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국가, 안락사 분류


2014. 2. 19.

안락사.... 이름만 들어도 우울합니다. ㅠㅠ
더이상 가망이 없는 불치병 환자들이 죽음에 임박했을때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반대를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 보면 안락사를 반대하는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안락사 허용국가, 안락사 분류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2014년 현재 네델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가 있구요 미국 오리건 주에서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스와 콜롬비아는 공식적으로 합법화 하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몰래 눈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락사의 분류는 그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시행자의 행위 방법에 따라, 또 윤리적인 관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생명체의 의사에 따라

1)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르는 안락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두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생명 주체의 명령, 의뢰 또는 신청 등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뢰적 안락사라고 하며,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나 안락사를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즉 적극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의사에 의한 경우를 승인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2)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즉 표현되고 있으나 시행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3)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일명 강제적 안락사라고 합니다.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1)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부작위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예를 들면, 중병의 기형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케 하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벌써 사망했을 식물인간이 비록 의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과학 기술 발달로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식물 인간 상태에서 생명 연장이 일어 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겨나게 되어 소극적 안락사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그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잃게 하거나 변화시키는 약을 투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간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윤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소극적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려면 다음 세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합니다.

첫째: 건강을 회복할 희망이 전혀 없어야 함
둘째:그치료가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줘서는 안됨
셋째:환자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함

2) 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어떤 일정한 현실적 변화를 목표로 한 자기의 의도적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여 죽음이 야기되는 것으로 일명 결과적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모르핀을 계속 증가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
행위자가 어떤 생명 주체의 죽음을 단축시킬 것을 처음부터 목적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작위적 안락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예를 들면,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전색을 야기시켜 사망케 하는 경우).
적극적 안락사는 어떤 경우에도 윤리적,법적으로 불법입니다. 환자의 요청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 소위 '동정적인 안락사'가 옳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환자가 고통과 근심 중에 내리는 결정이 명료하고 자유스러운 결정이 아닐뿐더러 자살은 결코 윤리적 자유의 대상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요청없이 행해지는 안락사는 살인행위이며 그것은 중대한 윤리적 무질서요 생명경시사상을 유포시키는 일이며 만약 일반화될 경우 의사는 생명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가능성이 없어지면 언제 날 죽일지 모르는 예비 살인자가 되어 버립니다.
안락사의 주된 표적은 노인,말기 환자,지체부자유자,혼수상태의 환자, 심한 고통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며 안락사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소형화기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로 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1)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Antidythanasia) 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2)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입니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으로 , 즉 쓸모 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합니다. 


안락사 찬성? 반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