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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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생활의지혜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정보

○ 목적
-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건강보험 적용 내용
-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법」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환자* 등
* 말기환자: 암·후천성면역결핍증ㆍ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ㆍ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양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서비스유형: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 입원형: 말기암환자 등
* 가정형ㆍ자문형: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환자 등



- 서비스내용
* 통증 및 신체증상·임종관리, 초기평가 및 돌봄계획 수립․상담
* 영적돌봄 및 사별가족관리, 요법 및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 신청방법: 말기환자등이 호스피스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작성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시범기관에 제출
  
- 급여내용: 입원일당 정액 + 별도산정

-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비급여:  병원급 이상의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 안내
-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ㆍ신청 및 서비스 내용 관련사항
*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 1577-8899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찾기
* 국민건강보험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 → 건강정보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에서 지역선택 후 '특성별병원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3.do
* 중앙호스피스센터(http://hospice.cancer.go.kr)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 기관 소개지도
*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등 진료비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 완화요양기준부(02-2149-4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