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년에 한번 무료 치석제거 혜택받기
본문 바로가기

일반상식.생활의지혜

'건강보험' 1년에 한번 무료 치석제거 혜택받기

○ 목적
-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함

○ 급여내용
- 대상자: 만 19세 이상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환자
* 연령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 예시) 2018.1.1. 기준 1999. 1.1. 이전 출생자
* 치석제거 급여대상 확인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706
② M건강보험 → 민원서비스 → 보험급여 → 치석제거 진료정보조회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9.13 개정)

- 급여횟수: 연 1회(연기준은1.1.부터 12.31.까지) …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 급여절차

- 치석제거를 위해, 수진자가 치과 병․의원에 내원
* 만 19세 이상 치주질환이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


-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 급여 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을 경우): 치석제거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
* 급여 불가능할 경우(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등록할 필요 없으며, 시술 시 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