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거리에서 아이 대변 싸게했다, 중국 관광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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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길거리에서 아이 대변 싸게했다, 중국 관광객 논란

논란이 된 중국 관광객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 관광객이 아이의 대변을 보게 한 사건이 발생해 현지 주민들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이들의 무질서한 행동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17일 오후 9시 20분경,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아이의 대변을 보게 했다는 신고가 제주경찰청에 접수되었다. 시민 A씨가 제보한 사진에는 도보 옆 화단에서 남자아이가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로 옆에는 엄마로 보이는 여성과 일행이 서 있었다.

 

A씨는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아이가 도로에 대변을 보는 광경이 재미있다는 듯 웃으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면서 "상황이 하도 황당해 지켜보는데, 뒤편으로는 관광객들이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인 만큼 교통지도와 공공장소 에티켓과 같은 외국어 안내문을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무질서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보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진 속 중국 관광객들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 관광객의 무질서한 행동이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2015년 태국과 홍콩에서도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고, 분수대에서 발을 씻는 등의 행동을 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중국 당국은 해당 중국인 4명의 실명을 공개하며 해외여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3월에도 홍콩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홍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부 중국 여행사 단체 관광을 중단할 것을 검토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길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는 '길이나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본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올해 제주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6개월 연속 1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월 10만5850명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월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1월 10만1143명에서 시작해 3월 15만 명을 넘었으며, 4월 17만7588명, 5월 18만8164명으로 매달 10만명을 넘었다.

 

제주도를 외국인 관광객이 6개월 연속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총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는 83만4406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71만9053명)과 비교하면 16%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제주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임을 증명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무질서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무질서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지도와 공공장소 에티켓을 강조하는 외국어 안내문을 더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적절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주도가 청정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