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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후 집으로 귀가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같으나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법 개정 이전까지 면허정지는 0.05부터였지만 2019년 6월 25일부터 0.03으로 변경 되었고, 면허 취소도 0.1 이상이었으나, 같은 기간 0.08로 바뀌었다.

면허취소나 정지는 걸린 그 자리에서 바로 제재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음주단속현장에서 중한 사안이 아닌 경우 집으로 귀가조치되고 적발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적발지 관할 인근 경찰서에서 출석통보가 오는데 이 때에 경찰서에 출석함과 동시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이 집행되거나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경우 40일간 임시로 운전할 수 있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받을수 있고 이 기일이 경과 혹은 경찰서출석과 동시에 면허증은 담당수사형사에 의해 압수되며, 최종적으로 각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의해 이 문서 상단에 언급한바와 같이 면허가 취소 혹은 정지되게 된다. 그리고 이후 도로교통법 등에서 정한 벌과금약식명령납부서 혹은 검찰출석요구+재판이 뒤이어 오게 된다. 정지는 100일+a 후 효력이 살아나며, 취소는 1년 지나야만 재취득이 가능하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받으면 정지일수를 20일 감경해주며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받아야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수강료는 36,000원.
음주운전 투아웃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2번 적발되면 정지수치여도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취득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이 때는 수치에 관계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 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거기에 수강료 48,000원을 내고 특별교통안전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면허에 도전할 수 있다. 거기에 5년내 3번 이상 적발되면 16시간의 교육을 4주에 걸쳐 이수해야 하며 수강료도 96,000원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수치가 어떻든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고 첫번째는 2년, 두번째 부터는 3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인사사고를 낸 후 미조치한 경우 5년 간 재취득이 금지된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깟 운전면허가 문제가 아니겠지만...

면허취소를 받은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110일 정지로 감경된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에 따른 취득 결격기간이나 면허정지기간은 출소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 에서 0.03% 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 2016년 부터 개정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진행해 정식 절차를 거쳐 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양형 기준에 따라, 음주 사망사고를 내도 최대 징역 3년까지만 선고하라고 되어있다고 한다. 문제는 저게 최대이고, 실제로는 징역 8개월~2년이 가장 많으며 이마저도 합의 등을 이유로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한다.

2018년에는 그나마 실효성 있는 처벌을 하는 소위 윤창호법이 발의되었지만,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이용주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한편, 법사위원장 여상규는 원안대로는 통과가 힘들다며, 처벌 수위를 낮출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이는 법 논리적으로는 근거가 있었는데, 특가법 초안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은 징역 5년 이상이었고 이는 살인죄와 동급이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시선으로는 사실상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긴 하지만 법률 상으로는 고의가 없는 살인, 즉 과실 내지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히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법률 형평성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주취자 본인의 의지고, 이는 위험성이 급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영미법계는 고의 살인과 동급으로 처벌하며 대륙법계도 인식있는 과실로 일반적인 과실범보다 강하게 처벌한다. 인식있는 과실을 도입하는데 극히 부정적인 한국 법 논리로만 맞는 탁상공론인 셈이고, 결국 부정적인 예측이 현실이 되었다.

이후 최종안에서 해당 조항은 징역 3년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2018년 11월 29일 주취상태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킨 자를 기존에도 가중했지만 더 가중시켜 처벌한다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으며 2018년 12월 7일에는 음주운전기준 자체를 하향조정하고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종가결됨에 따라 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되었다.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정부이송절차를 거쳐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하므로, 2018년 12월 25일 정부심사절차가 완료 되었기에 2019년 6월 25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징역 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기에 높으신 분들이 실형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이는 현실이 되었다. 2010년 집행유예 비율이 52%였던 음주운전 치사상사고가, 2019년에서는 오히려 76%로 급증한 것.

최소 형량에 집행유예까지 받으려면 당장 차에 치여 사람이 죽을 정도면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으로도 참작할 여지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므로, 대놓고 봐주기 판결을 하지 않는 이상 참작할 여지가 정말 많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실드가 있었으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조장하고 있다. 심지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과가 2건이나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범죄자가 반성하고 고령이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없었는데 겨우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법원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 6건 중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단 1건뿐으로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현직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겨우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는 등 사법부 전반에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고,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무조건 최소 3년 및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도 불구하고 2019년 추석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2020년 COVID-19 사태 이후로는 대면 단속이 어려워져,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