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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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생활의지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 산정 후 경감율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2. 부과요소: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세대원의 성·연령

3. 부과체계
- 연소득 500만원 이하세대: 부과요소별【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
- 연소득 500만원 초과세대: 부과요소별【소득+재산(전월세포함)+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183.3원)
- 연도별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4.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표


5.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구간별 점수표

-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은 성별ㆍ나이에 관계없이 1구간으로 적용한다.

-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하여 점수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 (소숫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 가입자의 성ㆍ연령별 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변동됩니다.



6.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7.38%)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경감ㆍ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