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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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석방되는 사유


2015. 2. 6.


1. 문제의 소재

-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등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검토후에 발부여부를 결정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교도소에 미결수로 수감되게 됩니다.

- 그러나 사람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수가 아닌 이상 언젠가는 석방이 되어 그리운 가족들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어제 새벽 자살한 고 안상영부산시장의 명복을 빕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유가 있을때 수감자가 석방이 되는지 검토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수사기관에서 석방되는 경우

가. 먼저 영장을 청구하기전 피의자의 신병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후 사후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신병확보수단으로 통상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가 있으며 체포후 48시간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하며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불법체포가 되므로 무조건 피의자를 석방해야하고 석방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감금죄로 해당 경찰이나 수사관들은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나.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경찰에서는 10일, 검찰에서는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이 법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 경찰은 검찰에 사건과 피의자를 넘겨야 하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후에는 위와같이 불법체포, 감금죄가 성립됩니다.

다.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거나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들은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계에서 법원은 직권으로 피의자를 보증금납입조건부로 석방할수 있습니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때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수 있습니다. 이때 상당한 이유란 보통 피의자의 중병으로 인한 입원을 말합니다.

마. 검사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을때는 구속을 취소하고 피의자를 석방해야합니다.



3. 재판중 법원에서 석방되는 경우


가. 먼저 구속된 피고인(법원에 기소된 후부터는 피의자를 피고인이라 부릅니다.)을 석방하는 제도로서 보석이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법정 사유가 있을떄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을 보석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법원에 판결에 의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으로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등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석방됩니다.




4. 수감생활중 석방되는 경우


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로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면 만기에 석방이 됩니다.

나. 수형생활중에 가석방의 사유가 있으면 형기도중에 석방됩니다.


다. 형기중 중대한 질병등 법정사유가 있으면 형집행정지로 석방됩니다. 형집행정지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라. 그리고, 귀휴제도가 있는데 이는 수형자가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하는등 법정사유가 있을때 검사의 지휘에 의해 수형자를 일정기간 사회로 내보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도소로 복귀를 해야하므로 완전한 석방은 아닙니다.

마. 과실범이나 모범수등은 형기를 마칠무렵 개방교도소로 이감되어 그곳에서 사회적응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는 개방교도소에서 잠만 자고 아침에 밖으로 출근하여 사회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교도소로 들어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방교도소는 천안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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