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판사에 대한 비난성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임현택 회장이 자신의 SNS에 판사에게 향한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올린 것을 주장하며, 이에 대해 사법부를 비난하고 재판부 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고발 이유를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능멸하며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와 관련한 게시물에서 창원지법의 판사를 비판했는데, 해당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임현택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에게 결과가 나쁘다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의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이러한 발언은 의료계 내외에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판사에 대한 직격탄을 쏘아 대한의사협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전할지, 의료계와 법조계의 갈등이 심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