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3.
"테슬라,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 규정 추가"
"고객 주의! 테슬라, '사이버트럭' 소유 후 1년 내 재판매 금지"
"재판매 위반 시 5만 달러 손해배상? 테슬라의 새로운 경고"
자동차 판매계를 뒤흔들 테슬라의 새로운 도전
테슬라가 자사의 혁신적인 차종인 '사이버트럭'을 이달 말에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동차 시장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테슬라가 소비자들에게 내놓은 충격적인 조항은 차량을 구매한 이후 1년 동안 재판매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규정의 등장, '사이버트럭 전용' 약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번 출시를 앞두고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한 차량을 1년 이내에 재판매하거나 판매 시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경고와 손해배상 조항, 구매자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
테슬라는 이 새로운 약관에서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5만 달러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외 사항 존재, 테슬라의 유연한 접근
다만, 소비자들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 손상 등을 반영한 적정 가격으로 구입할 것이며, 재판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눈부신 인기와 향후 전망
사이버트럭은 2019년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생산이 연기되다가 드디어 텍사스 공장에서 첫 번째 모델이 나오고, 고객 인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은 연내에 인도될 것"이라고 밝히며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번 사이버트럭 출시와 함께 도입된 새로운 약관은 테슬라의 전략적인 도전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테슬라의 행보와 이번 규정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