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 인천광역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이다. 위층의 층간소음 및 흉기난동 가해자 남성이 아래층 신고 남성 일가 3명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그중 신고 남성의 아내가 중상으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
흉기난동 범죄 그 자체보다도, 반복된 신고에도 매번 미진했던 경찰의 대응과, 흉기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대응이 조명되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은 현장에서 도주하고, 다른 한 명은 범죄 상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피해자를 무장 범죄자와 함께 현장에 방치하면서 무고한 중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경찰 측은 잘못을 인정하긴커녕, 오히려 피해자 가족에게 공론화를 하지 말라고 협박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충격이 안겨졌다.
2021년 11월 15일 낮 12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남성 A씨(48)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4층의 A씨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가, A씨의 상습적인 위협을 이유로 A씨를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추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뒤에 그대로 돌아갔다.
3시간 30분 뒤, 또 A씨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재신고가 들어오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인천논현경찰서 관할 경위(남성, 이하 남경) 1명과 순경(여성, 이하 여경) 1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남경은 삼단봉과 실탄 권총으로, 여경은 삼단봉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여 범죄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 측은 우선 A씨를 4층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3층에는 B씨 일가(60대 남성 B씨, 40대 여성 B씨 부인, B씨의 20대 딸)와 두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남경이 B씨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가 조사하는 사이 A씨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에 남은 B씨 일가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이에 3층의 여경은 아래층으로 도망치고 1층의 남경은 위층의 소란에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언론에 알려진 전개 과정과, 2021년 11월 19일 올라온 가족측 입장문이 대조되며 사건 전개의 전말이 정리되었다. 가족측 입장문에 따르면, 경찰과 시민의 역할이 뒤바뀐 수준이다.
사건 전개
1. 가해자가 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여 피해 일가가 1차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가해자에게 조성관련 신고로 조사를 받으러 서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고 귀환했다.
2. 경찰이 사라지자 가해자가 또 찾아와 난동을 부려 피해 일가가 2차 신고하였다.
3. 2차 신고로 현장 파견된 2명의 경찰관 중 남경은 가해자가 들을 수 있다는 이유로, 피해 일가 중 남편을 데리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 고소 관련 대화를 나눴고, 피해 일가 중 부인과 딸은 3층 집앞에서 여경과 대기하였다.
4. 남자들이 내려가자마자 가해자가 흉기로 무장하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 일가 중 부인을 턱밑에서 경추가 관통되도록 찔렀고, 여경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아래층으로 도망쳤다.
5. 부인의 비명을 들은 1층의 피해 남편이 같이 있던 남경에게 빨리 가자고 소리치며 위층으로 나섰지만, 남경은 현관문이 길게 열려있는 동안 들어오지 않고 남았다.
6. 피해 부인은 1m이상 길게 피를 쏟으며 쓰러졌고, 피해 딸은 양팔과 얼굴의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칼에 상해를 입은 상태로, 가해자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7. 피해자 남편이 딸을 구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칼날을 손으로 잡고, 칼자루로 가해자를 내리쳐 기절시켜 제압했다.
8. 뒤늦게 두 경찰관이 도착해 이미 기절한 가해자에게 테이저 사격을 가하고 수갑을 채운 뒤에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를 쏟고있는 피해 부인을 방치했다.
사건 후
1. 피해자 지원 케어팀에 소속된 남경 2명이 파견되었다.
2. 해당 남경들은 회피성 답변을 일삼다가 '여경이 빨리 내려간 덕분에 지원 요청이 빨랐고, 그 덕에 피해 부인이 죽지 않고 병원에 올 수 있었다'고 피해자에게 현장 경찰관의 도주를 두둔하였다.
3. 피해 일가가 경찰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려하자, '가해자를 제압할 때 내리쳐진 칼이 가해자의 것인지 피해 남편의 것인지 모르니, 피해 남편이 잘못될 수 있다',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고 피해 일가를 협박하였다.
4. 3.에서 이루어진 류의 경찰의 협박은 피해 남편 친척들에게도 가해졌다.
5. 언론보도가 시작되자 피해자 지원 케어팀에서 파견된 형사 둘 다 연락이 두절되었다.
6. 피해자 측이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과의 만남을 요구하자, 지구대에선 둘 다 휴가를 쓰게 하여 잠적케 했다.
심각한 총체적인 대처 미흡과, 겁먹어 도주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이를 감싸기 위한 경찰서의 망언까지 언론에 공론화되며 여론의 엄청난 비난을 받자, 인천광역시경찰청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사건이 3일 지나고서야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다.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의 대처는 적절했으나 오히려 시민들이 요구하는 과도한 대처 기준이 문제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사과문은 미흡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만 한정되었으며, 돌아가시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으라라고 망언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정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