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17.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기각 시 복귀한 대통령의 권한을 통해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국회를 무력화한 뒤, 현역 군인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방 사단과 특전사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로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반역 미수 사건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동시에 극우 계열 친박 세력들은 그들의 시위에서 꾸준히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정부를 선동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2016년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 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런 경우의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 당시엔 카더라만 존재하고, 확실한 근거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했을 걸로 보인다.
한편 장윤기 변호사(사법연수원 5기. 전 법원행정처장)는 11월 4일 페이스북에 "경찰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내란 예비, 음모나 선동, 선전으로 몰릴 염려가 있고요. 그동안의 경험이 많아 박 대통령이 4.19 때처럼 물러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시산혈해라는 불길한 말이 떠올랐는데, 매사에 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즉, 박근혜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고 계엄령을 발표하여 무자비한 무력 탄압을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밝힌 것. 물론 이 당시엔 이 글 또한 황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글을 삭제했는데 알고 보니...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례인 주한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길거리에서 촛불 시위에 얼굴을 비추고, 촛불시위에 대해서 우호적인 코멘트를 한 것 또한 미국 측이 쿠데타의 기미를 감지하고 미국의 입장을 넌지시 보내는 신호가 아니냐는 이야기 또한 돌았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위수령에 이은 계엄 조치는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엄령 실행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다. 국방부가 관련 사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했으나, 언론들의 취재와 시민단체의 활동은 집요했다. MBC는 수방사가 촛불집회 시위대의 청와대 경계지역 진입 시 비무장 시민을 향해 발포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후 국방부가 시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했음을 비판하는 추가 보도를 내었다.
그 후 2017년 9월에 추미애 대표는 그 때의 발언은 실제로 쿠데타 계획을 들은 뒤에 말한 것이며, 5.18 때와는 상황이 다름을 경고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2018년 3월에는 JTBC가 이철희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촛불집회 때 위수령을 검토, 준비하라는 지시가 담긴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고, 이를 SBS가 국방부의 입장을 인용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양 언론의 보도 전인 위수령 보도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SBS는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제도 검토 요청에 따라 위수령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인용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 군인권센터에서는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탄핵에 동참했던 김무성 전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시사저널 탄핵 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당시 청와대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보고 광화문에서 기각에 반대하여 시위가 벌어지게 되면 계엄령 검토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 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 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접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7월 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통수권자의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등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사이버 전문팀을 운용해 정보수집을 빌미삼아 민간인 사찰을 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2018년 7월 23일 친위쿠데타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세부계획이 2급비밀에서 평문으로 비밀이 해제된 후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