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0.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 서울시 금천구로 출근을 준비하던 구두수선공 가장이 거실 쪽이 시끄러워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부인, 아들, 딸이 키우던 애완견 푸들이 마구 짖는 것을 보고 악령이 씌었다면서 애완견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 광경을 본 아버지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가족들에게 화를 냈고, 그 당시 딸이 무서운 눈빛으로 아버지에게 화를 내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출근 시간도 되고 해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출근을 하였다.
20분 정도 지난 오전 6시 20분에 가족이 합심해서 애완견을 살해하였고, 몸통과 머리를 분리해 머리부분을 양동이에 넣고 삶으려고 했다. 이것이 악귀를 막으려는 행동이었다고 한다.
10분 경이 지난 뒤 딸이 갑자기 손을 떨면서 자신의 목을 졸랐고, 이를 말리던 어머니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이에 놀란 어머니는 애완견의 악령이 딸에게 옮겨갔다고 소리치고, 아들이 달려와 동생을 어머니에게서 떼어 화장실로 옮겼다. 이후 어머니는 아들에게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 한 다음 칼로 딸을 마구 찔렀고, 아들은 망치로 옆구리와 얼굴을 마구 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이 죽자 모자는 목에 칼질을 계속하여 아예 잘라내 버렸다.
어머니는 범행 직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고, 아들은 집 안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전화로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본인이 가는 대신 지인을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지인은 화장실의 참수된 시체를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아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6시 반 경 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자수하러 온 어머니를 체포하였다.
본 사건과 같이 가족 전체에 걸쳐 살인 등의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유 정신병 등을 의심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추가적인 경찰 조사 결과 어머니는 결혼 전 지속적으로 신병(神病)을 앓아 왔으며, 어머니의 조모도 무속인이었고, 결혼하기 전 신병이 일시적으로 잦아들자 무속인의 길을 거부하고 결혼을 했다고 전해졌다. 또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범인과 피해자 모두 사건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굶었다는 사실 등 종교에 의한 착란, 환각 등에 의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평소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며, 이웃이 가끔 인사를 건네도 대답만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 종교인들이 단체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툼 등 소란한 사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일 전 8월 9일부터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야채나 과일 등의 음식만 먹었다고 한다. 이 동안 자녀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등 어머니 몰래 식사를 했다. 사건 발생 5일 전 8월 15일에는 어머니가 등산을 하던 중 솔잎을 만진 순간 접신이 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몸에 좋다는 산열매를 친척들에게 선물했지만, 갑자기 산열매에 독이 들었다면서 도로 버리라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또 그 후 사건 발생 전 5일 동안은 물까지 먹지 않을 것을 강요하면서 자녀들과 토론을 나누었는데 이때 "나는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등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의 소나무를 하루종일 만지작거렸다고 한다. 사건 하루 전날 18일에는 본인이 키우던 화분에도 악귀가 들었다며 전부 집 밖에 내놓은 뒤 '이곳에 있는 모든 화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화분 위 스케치북에 써놓았으며, 그 날 역시 저녁부터 사건이 일어난 19일 새벽까지 자녀들과 토론을 계속했던 것이다.
체포된 어머니는 "악귀가 딸한테 든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내가 악귀에 들었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가해자 어머니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지만 확인결과 아닌걸로 판명됬다.
검찰은 어머니 김 모 씨에게 징역 20년, 피해자의 친오빠인 아들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9년 형을 구형하였다.
2016년 12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는,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였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행동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것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4월 7일 첫 재판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무죄, 아들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의 심신상실이 인정받은 결과였다.
그리고 훗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2019년 6월 5일 어머니 김씨는 출소를 하여, 남편과 함께 시흥시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