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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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춘동 초등학생 살인사건


2017. 4. 3.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16세 고교 자퇴 여학생이 만 8살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유괴 살인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7년 3월 29일 오후 1시경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놀던 A양(8세)이 실종되자 오후 4시경 A양의 부모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이 탐문 수사를 실시 한 결과 근처 아파트에 사는 B양(16세)이 A양과 같이 엘레베이터에 같이 타고 올라간 CCTV를 확보 해당 아파트를 수색 끝에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A양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B양을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국과수 부검 결과 A양은 교살당한것으로 밝혀졌고, B양도 태블릿PC 충전용 케이블로 살해 했음을 자백했다.


범인 B양은 조현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경찰은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은 B양의 단독 범행이라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피의자는 살해하기 전부터 근처 공원에 앉아 맨날같이 아이들을지켜보았다고 한다.(주민증언)

어제도(2017년 3월 29일) 여느날과 같이 근처 공원에 앉아있었고 아이는 친구 두명과 놀고있었다.(피해자 아이를 A, 친구두명을 B, C로 칭한다) 

어머니께 연락하려던 A는 근처에있던 가해자에게 폰을 빌려달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휴대폰이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유인했다.
B, C는 종교인들에게 유인돼 다른 곳으로 갔다고한다.(이후 돌아옴)

1시경, A는 친구들이 없으니 혼자 폰을빌리러 가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가해자는 범행을 숨기려 엘리베이터를 13층에서 내린 후, 남은 2층은 계단으로 올라간다. 3시경 자기방에서 A를 목졸라 죽인 뒤, 화장실로 끌고가 집안에 있는 흉기로 난도질한다.(토막×,단순히 난도질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다.) 살해 후,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넣고 가해자의 집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다가 유기하였다. 루미놀 혈흔 검출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니 화장실 전체가 피칠갑이 돼있었고, 화장실에서 피묻은 흉기가 나왔다고 한다. A의 장기는 따로 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다.


두가지 이상한 점은 가해자 어머니가 외출 후, 집에 들어가는건 찍히고 나오는건 찍히지 않았음. 그렇다면 집에 계속 있었다는건데, 범행을 저지르는동안 가해자의 어머니는 집에 있었다라는 점이랑, 1시부터 3시 사이의 2시간동안 집에서 무엇을 한건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가지고 온 사건이다. 비록 조현병에 걸렸다고는 하나,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동을 끔직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정신병에 걸린 사람에 인해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 정신병 환자에 대한 의료, 치료비 지원이 논의 되기도 했었으나, 여혐 논란이 주가 되는 바람에 묻혔다.
형사미성년자인 만14세를 넘은 피의자는 현재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며 유죄판결 받더라도 법정최고형은 소년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더라도 징역20년이 상한선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서는 이 사건의 피의자인 10대 소녀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서명운동이 진행중이다. 일단 이 주장은 현행법상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금지한 소년법에 위배된다. 게다가 현대 문명국가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몇몇 무슬림 국가에 한해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정신병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면 연좌제로 부모를 처벌해라는 요구도 있는데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어긋나는 요구이다. 연좌제는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에서 자기책임의 원리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