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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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2017. 3. 4.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타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압박을 주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국이 눈치를 주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무기이다. 방어무기 도입의 문제를 가지고, 타국이 뭐라고 하는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으며, 타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해서 자국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주독립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드의 신뢰성 이외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칼든 강도가 우리집 문앞을 서성이는 것을 본 옆집 이웃이 "방패라도 드릴까요?"라고 묻는 것을 필요없다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사드가 탄도 미사일 같은 공격용 무기도 아니고,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의 미사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반대측에서는 미국의 협박에 굴하여 사드를 배치하는 주제에 자주권을 주장하는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미국은 중국처럼 협박한 적이 없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적 북괴의 혈맹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적대국가이며, 미국은 우리의 제1의 동맹국이다. 동맹국에서 무기의 배치를 권유하는 것과 이미 한국에 총부리를 겨누며,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사실상 협박하는 것이 동등한 개념인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를 철회한다고 치자. 중국이 과연 사드 하나만 철회시키는 것으로 물러날까? 실제로 중국 관영 언론은 이지스함의 SM-3 함대공 요격미사일조차도 해상 사드 도입의 일환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언론이라지만, 중국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의 마음의 소리로 비춰진다. 

이미 중국은 한국을 초대형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으며, 한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수백대 배치중이고,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에 크게 관여한 정황이 여러차례 포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어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자국 방위, 더 나아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또한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 사드를 철회하면 앞으로도 중국이 더욱 강하게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행할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