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담마진으로 징집 면제되다.
본문 바로가기

황교안 담마진으로 징집 면제되다.


2017. 3. 3.

황교안은 두드러기(hive)와 동의어인 담마진(urticaria)으로 징집을 면제받았다.

담마진은 비교적 흔한 병이다. 약간 상한 음식물이나 평소 먹지 않던 어패류등을 섭취할 경우 종종 발생하며, 이런 식이성 담마진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수일내로 쉽게 낫는다. 그러나 이 병이 3개월이상 지속된다면 피부묘기증, 일광성 두드러기, 콜린성 두드러기, 한랭성 두드러기 등 체질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실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담마진을 지닌 채로 지속적으로 물리적 자극을 받는 군복무를 수행하기란 어려우며, 피부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으려면 반복적으로 외진을 나가야 하므로 정상적인 내무반 생활도 어렵다. 다만, 치료받으면서 실외 활동을 최소한으로 자제하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한다면, 죽는 병은 아니므로 그럭저럭 살아갈 수는 있다. 역설적이지만 황교안이 담마진때문에 못 놀아서 사법 고시에 합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담마진의 치료방법은 (1)원인 제거, (2)항히스타민제의 투여인데, 원인은 불명이거나 제거 불가능인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는 약물 투여가 주된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수기성(졸립지 않은, non-sedating) 항히스타민제가 개발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황교안이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1980년대에는 비수기성 항히스타민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항히스타민제란 쉽게 말해서 감기약에서 에페드린 성분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제거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몹시 졸립다는 부작용이 있다. 불침번 근무는 사실상 불가능한 셈.

황교안이 징병 신체검사를 받은 1980년도에 적용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306호)"의 별표2 제129항-다 에 의하면, 담마진 또는 혈관신경성부종 고도(중등도이상으로서 재발이 빈번하거나 3개월이상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는 징병신체검사시 3급이었다. 2A급이 3개 있거나 3급이 1개 있을 경우에는 병종이다. 병종은 병역면제가 아니라 징집면제이므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며 민방위대원이 된다.

이후 국방부령이 계속 개정되면서 신체검사 기준이 완화되어 담마진으로는 징집 면제가 불가능해졌다. 최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별표2 117항-나 에 의하면, 1년이상 치료받은 두드러기도 고작 4급이다. 그래서 지난 10년 간 두드러기로 징집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0만 명의 징집 대상자 중 단 4명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황 후보자가 징집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인데, 정밀 신체 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10일. 이 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행정 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밝혔다. 당시 실무를 담당한 병무청 배속 징병 군의관의 설명으로는, 7월 4일 장정 신체 검사일에 황교안이 담마진 병력을 주장하므로, 일단 징병 검사장에서의 최종 판정을 보류한 채 (빈 칸으로 유지) 국군수도병원 피부과로 정밀 검사를 의뢰하였고, 국군수도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담마진 고도로 판정받은 날짜가 7월 10일이며, 정밀 검사 결과를 7월 4일자 빈 칸에 기입한 것으로서, 당시의 규정 미비에 따른 관행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담마진을 실제로 앓았는가 여부도 쟁점이었다. 만성 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가, 현역 내지 보충역 복무를 면제받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기록도 없다. 남궁내과의원 원장 남궁호삼을 자칭하는 사람이 자신이 본과 3학년 피부과 실습중 경기고등학교 1년 후배인 황교안의 진료 사실을 목격하고는 만성 담마진이 징집면제 해당이 된다고 알려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충분히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국군수도병원 피부과의 정밀 검사란, (1) 현재 담마진을 앓고 있는가, (2) 민간병원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받아왔는가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신과를 제외한 개인의원은 병사용 진단서를 발행할 수 없고, 대학병원급에서 받아온 병사용 진단서가 아니면 군의관이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가 폐기된 1995년 담마진이 완치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담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새민련은 최근 10년 간의 의료공단 부담금,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진료 내역 속에는 담마진뿐 아니라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그외 질병들에 대한 기록도 들어 있을 것이다. 또한 의무기록의 보존 연한이 최대 10년이므로 30여년전 의무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청문회에서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지만 그런 두드러기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증언하기도 하였으나, 인간의 체질은 항구 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고교 졸업후 4~5년새 만성 담마진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황교안은 경기고등학교 3학년 1반 - 성균관대학교, 노회찬은 경기고등학교 3학년 2반 - 고려대학교 트랙으로 나뉘기때문에 노회찬이 황교안의 피부병을 자세히 알고 있을 근거는 미약하다. 

황 후보자는 본인의 집안이 병역 면제를 만들어낼 정도가 전혀 못된다고 해명했다. 그가 대학에 들어가기 두 달 전 고물상을 운영하던 전직 군인인 부친이 사망하였고, 또한 면제 시기와 신체검사 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행정 실수가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하필 비슷한 시기에 어떤 외국인이 어그로를 끄는 바람에 비교되어 이슈화 되기도 하였다.

2017년 1월에는 군부대에 방문하여 건빵을 맛본 후 "여전하다"라는 마치 자기가 현역 시절에 먹었던 건빵의 맛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뉘앙스로 들릴만한 발언을 하여 미필 전력인 황교안이 할 수 있는 발언이냐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여담으로, 황교안의 장남이 제2작전사령부로 자대배치 받은 것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