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 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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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변호사 시절 논란


2017. 2. 13.

[법무법인 부산 관련 논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은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59억원 가량의 소액 민사사건 5만여건을 수임한 것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이 대표변호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어, 부산저축은행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 제기였다.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 4월 부산 지역의 또다른 법무법인인 국제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민사소송을 받았는데 건수가 많으니 나누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건당 10만~20만 원을 받고 5만여 건을 처리했다."고 수임 경위를 밝혔다. 또한 "단일사건 수임료로 거액을 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수임 경위도 문 후보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문 후보 관련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받은 시기에 문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법무법인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 측은 의혹을 입증할 만한 이렇다 할 증거 자료는 내놓지 못한 채 흑색 선전만 쏟아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저축은행이라고 하지만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불법은 아닐뿐더러 문재인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로비를 벌였다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대선이 박근혜 후보의 승리로 끝난 후인 2013년 4월 5일,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이 "원칙대로 다 조사했지만 고발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면서 문재인 의원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사시절 1996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었다. 18대 대선 당시 이것으로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는 본인이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것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사건 항목에 서술된 주석의 내용을 빌리자면, '변호사 윤리 규칙 제19조 제1항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 

즉,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최소한의 절차적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정신이며, 이를 조력하는 것은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인 것이다. 오히려 변호를 거부했다면, 자신의 평판을 위해 피고의 인권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물론 변호사 윤리 규칙에 따라 흉악범의 변호를 맡은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로 흉악범들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 변호사, 인권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상실감을 느낀다고 하며,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거나 다른 곳에서 이러한 변호를 맡았다고 말하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 이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은 이 사건을 단순한 흉악 범죄가 아니라 인종차별 및 노동 착취, 갑을관계 문제가 상당히 끼어 있는 사건으로 보아 인권 변호사가 나설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사건의 변호는 흔히 생각하듯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 적절한 선에서 처벌을 받도록 조율하는 것이라 논란거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론을 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흉악범 변호의 문제를 떠나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특사를 통해 사형수로 복역중이던 페스카마호 사건 주범 진재천을 무기징역수로 특별감형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변호했던 사건을 자신이 감형시킨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따를 수 있다. 이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전 대표측은 "해명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며 딱 잘라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사건에서도 변호인으로 나서 성폭행 후 살해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들을 변호했었다. 그래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경찰 쪽의 누명 씌우기와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당시 변호사로서 출연하기도 했다.

그는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 장씨는 (맹인에 가까울 만큼) 심각할 정도로 눈이 나빴는데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완전히 돌밭이었다. 게다가 그날은 달도 없는 캄캄한, 그런 밤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쫓고 쫓기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나름의 확신을 가졌다"고 말하며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한이 남은 사건 중의 하나였다고 회고했다.


[풍산금속 관련 논란]

참세상은 풍산금속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고 심지어 제대로 보상도 못 받을 때,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의 변호사이자 풍산그룹의 고문변호사로서 사측을 변호했다는 칼럼을 싣었다. 참세상 칼럼 해당 칼럼에서는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씨가 문재인에 치가 떨린다고 말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풍산금속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관되게 문재인이 사측을 변호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들을 취재한 기사에 따르면 당시 풍산금속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김영일씨는 "'치가 떨린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내가 말하지 않는 얘기를 칼럼에 쓰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이름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은 보지 못했다"며 "문 후보가 법정에 직접 나와서 사측을 변론한 모습도 본 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풍산금속 노조 간부를 지낸 정숙난씨도 "내가 풍산금속 관련 법정은 다 가봤는데 거기서 문 후보를 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풍산금속 해고노동자 출신인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문제가 발생해 회사 쪽에서 자문을 요청해 수동적으로 소송 대리에 응했을 수도 있지만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사측을 변론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민변에 소속된 법무법인들도 기업을 자문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악한 사람이나 집단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로 지탄받는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문재인 측의 반박에 따르면 "법률사무소가 풍산금속과 고문 계약을 맺을 때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을 전제로 했다" 며 "문 후보가 고문변호사였던 건 맞지만 노동자를 상대로 사측을 변호한 적은 결코 없었다" 고 반박했다. 문 후보가 과거 정 전 의장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는 "풍산금속 고문을 맡고 있어 노동자들의 변론을 못해 주는 게 미안하다는 취지였다" 고 해명했다.


['정치 비리' 친박 정치인 서청원 변호 논란]

문재인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였던 2008년 말, 18대 국회의원 총선 직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당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변호인단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돈 공천 사건은 2008년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공천헌금 금지규정’에 따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첫 사건이었다.서청원은 18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연대 양정례 의원과 김노식에게 공천을 약속하고 모두 32억1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아 기소됐던 사건이다. 문재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 명의로 서청원 변호에 참여했다.

정치개혁을 강조했던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공천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 변호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측은 “서 전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을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했고 당시 문 후보가 변호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던 것도 맞다”며 “하지만 이 사건은 문 후보가 변호사 활동시기에 맡았었고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