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 낙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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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낙서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까?


2016. 6. 21.

이것에 대해서는 친구분들끼리, 혹은 마을 주민끼리도 논란거리가 되 보았을법 한 것이다.

 

단순한 도덕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도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엘리베이터는 실질적으로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자 전체의 공용물이며 관리 주체 또한 건물 입주자이다.(2006년 이전 법률)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할 경우 '형법 141조 2항 - 공용물 회손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앞에서 명시했듯, 2006년 이전의 법률이므로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다.

 

딱딱한 풀이는 읽는이의 감을 상하게 함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2005년에 있었던 학교 담에 낙서를 하다 고발당한 사례이다.

학교담에 낙서를 하다 마을 CCTV에 찍혀 고발당한 사례인데, 재판 결과는 이렇게 났다.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호용을 해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366조 재물손괴죄) 또한, 담에 낙서를 하는 행위는 그 담의 호용을 해 한 것이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750조)'

 

이 사례를 들어 낙서가 어떠한 물건의 호용을 해했으며, 타인의 재물을 호용했다는 법에도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낙서를 하다 걸린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항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번 정도의 장난이고, 인간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참을 수 없을 때 까지에 이르었을때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사용 : <민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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