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에선 1992년 눈썹미용 문신이 의료행위로 판정된 이후, 의료법에 의해 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사 이외에는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가 일정 교육을 받고서 시술할 수는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문신 시술을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의사는 국내에 1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전신 문신을 주로 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며,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시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료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매우 비싸다. 2009년 온라인 조사 결과 국내에서 활동 중인 문신작가는 100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신 작가도 있지만 의사가 아닌 한 모두 불법이다. 물론 요즘엔 SNS로 공개적으로 홍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을 정도니 사실상 사문화가 되었다. 2017년 한국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는 약 5,000명이다.
피부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등 피부와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인 만큼 문신이 의료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는 것은 국민 보건생활의 보장적 측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상당하므로 업계가 음지화되는 바, 문신에 관련한 보건생활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도가 국민을 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꼴. 타투이스트의 대부분이 별도의 다른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신에 관해서만 직업에 종사하는 만큼 이를 별도로 규제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문신 장비 등의 관리, 시술사의 자격 여부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국민 보건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신을 '의료행위'가 아닌 '보건위생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예술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의 의사협회 일부에서는 문신을 의료 시술 행위의 범주에서 한 단계 낮은 의료 처치 행위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소수 의견이고, 반대 의견이 주류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것에 관해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된 적도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그러한 입법을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8:1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014년 말에는 문신에 대한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커졌으며, 2015년 4월 6일 국회에서 문신 합법을 위한 문신사법(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23일 의결할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19대에서는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10월 28일 박주민이 문신사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시술은 위생, 소독, 적절한 약물처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전문 타투이스트들 또한 그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고, 당연히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쓴다. 바늘은 1회용이고 타투에 쓰이는 기타 기구들은 사용 후 살균, 위생 커버 처리를 한다. 시술 전, 중, 후 소독을 하고 실시하며, 타투 시술을 받는 배드, 받침대 등의 커버, 장갑, 1회용 타올, 시술에 사용되는 잉크 통 등등은 시술 후 바로 폐기한다. 만약 타투를 하려면, 샵에 갔을 때 위생에 신경을 쓰는지 유심히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