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없는 아파트
대략 2010년즈음 부터 등장한 아파트 설계 개념이다. 가능한 모든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 넣고, 지상의 차량 이동을 없애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지상을 공원처럼 만들기에 '공원형 아파트'라고도 부른다.
유의해야 할 것은 건설사에서는 '차없는 아파트'를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라는 의미로 광고한다. 아래에 설명하는 이유로 100% 차가 없을 수는 없으며,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장점
- 대부분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므로, 눈/비의 악천후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승하차가 가능하다. 사소하게는 새똥 테러에도 안전하다.
- 지상에 차량이 없기에, 공기가 비교적 깨끗하다. 또한, 소음 역시 대폭 감소한다.
- 지상이 공원 형태로 구성하기에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돌아 다닐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도 안전하게 산책이 가능하다.
소방도로 문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간단하게 말하면 지상으로 소방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입구에다 세워 놓고 호스 들고 뛸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고층 아파트의 화재라면 사다리차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소방도로(소방차 진입로)은 반드시 필요하고, 법령에 의해서 강제되어 있으며, 이게 없으면 아파트 준공 허가가 안난다.
소방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상관없으니, 필요시 차단기를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방도로는 차량 자체가 진입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불법이다. 또한, 시공 이후 차량 진입을 영구적으로 막는 시설을 설치해도 불법이다.
소방도로는 차도인가?
인도(보행자 도로)와 차도(차량용 도로)가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소방도로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소방도로는 차도로 인정된다. 인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경계석을 설치해서 높이가 다르게 해주어야 하며, 그외 차도에는 차선을 긋는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태생적으로 소방도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가 될 수 없다. 인도라는 의미는 차가 다닐 수 없다는 의미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으면 그건 소방도로가 아니다. 그렇다고, 차없는 아파트에서는 차량 통행을 전제로 하는 차도 규격으로 차도를 만들지도 않는다. 이는 설계의 지향점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없는 아파트에서는 소방도로를 인도도 차도도 아닌 제 3의 상태로 시공한다. 이렇게 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법령에 규정된 도로폭 등을 법적 허용 한도 안에서 만들면 된다. 보통 아스팔트가 아닌 블럭을 이용해서 시공하며, 차량이 통행 가능하도록 굴곡지지 않으면서도, 사람이 걸어 다니는 데도 위화감이 없도록 만든다.
상단의 사진을 보면 아파트 중앙에 땅콩 모양의 지상 통로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소방도로'에 해당된다. 소방차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하주차장의 층고
지하 주차장은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제6조 5항 가.에 보면 지하주차장의 층고를 2.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는 이 기준에 딱 맞추어 2.3m 로 시공한다. 그래서, 이보다 전고가 높은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것은 택배 차량으로, 저상차량이 아닌 경우 전고가 2.5m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이 안된다.
지하 주차장 층고가 낮아서 발생하는 다른 문제도 있는데, 구급차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전고가 2.5m 이상이며, 3m에 달하는 구급차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런 구급차는 2.3m로 시공된 지하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혹시나 지하 주차장에서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차가 도착하더라도 빠르게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라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나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소방도로의 이용
소방도로에는 차단기를 설치해도 되며, 긴급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는 입주민이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차량
- 이사용 화물차 및 사다리차
- 쓰레기 수거 차량,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랑, 분뇨 수거 차량
- 공사용 차량
- 대형 화물(예:가구) 배송 차량
불허하는 차량
이들은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 입주민용 자가용
- 손님용 차량
- 배달용 차량 - 경차 또는 경상용차, 소형 트럭등을 이용하는 경우
논란이 되는 경우
- 택배 차량은 입주민의 결정에 의해서 택배 차량의 지상 통로(소방도로)의 이용을 허용할 수도 있고, 불허할 수도 있다.
택배 차량에 대한 해결책
처음부터 지하 주차장의 층고를 높게 설계하고, 그에 맞게 시공하는 것이다. 강남 재건축 등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저상차량으로 변경후 지하 주차장 이용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에게 저상차량으로 변경하여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택배 회사/택배 기사들이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
- 개조 비용 : 현직 택배기사의 의견에 의하면 저상 차량으로의 개조에 필요한 비용은 개조하는데 140~170만원, 세금 20~30만원 수준으로 1차량당 대략 160~200만원 정도라고 한다.
- 적재량 감소 : 적재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택배량에 따라 더 많이 집하장을 방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증가하기에 하루동안 배송 가능한 택배량 자체가 줄어든다. 또한, 그만큼 유류비도 발생한다. 즉,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되며, 그만큼 택배기사의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대형 화물 적재 불가 : 가구를 비롯한 부피가 큰 화물은 아예 적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 신체적인 부담 : 적재함이 낮으면 무조건 '허리를 숙이고' 작업을 해야 하기에, 신체적인 부담이 아주 크다.
- 택배 기사의 위치 : 택배 기사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며 택배 회사와 계약관계에 의해 일을 한다. 그래서 항상 같은 지역에서 일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저상차량으로 개조했는데 만약 저상차량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위의 내용들은 고스란히 기사의 손해가 된다.
- 중고차 매매의 불리함 : 저상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중고 판매시 아주 불리하다.
실버 택배의 도입
아파트 전체 택배물을 모으는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택배기사는 여기까지만 배송하고, 아파트 자체적에서 '택배 전담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다. 아파트 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실버 택배'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가구당 1000~2000원씩만 부담하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기에 부담도 없다고 한다.
실버 택배를 취재한 한 언론에서는 택배 분실 및 파손 문제,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인 택배함의 적극 활용
원래 무인 택배함은 택배 기사를 위장한 강도/절도 사건과 택배 분실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택배기사가 무인 택배함에 넣고, 동/호수를 입력하면, 입주자에게 알림이 가고,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를 대거 확충하고, 접근성이 높은 곳에 설치하여 택배 문제를 해결한 아파트도 있다.
다만, 무인 택배함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택배함의 수가 적다는 점, 택배함의 크기가 작다는 점, 분실 또는 파손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지상 도로 이용
그냥 택배 차량의 지상 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이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세부적인 것은 입주민과 택배측간의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