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통신장교 '유호철' 석면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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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통신장교 '유호철' 석면 사망사고

2008년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교 장교 임관한 유호철 대위가 약 7년 간 통신장교 업무의 일환으로 배선 관련 설비 개조·보수를 하던 도중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 2014년 8월 20일 폐암 4기를 진단받고 2017년 의병 전역, 투병 끝에 2018년 3월 26일 끝내 사망한 사고이다.

유 대위는 군 복무 도중 표창과 상장을 16개나 수여받는 등 모범적인 군인이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명망 높았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완수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는 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4-5회 이상 석면 천장재를 뜯고 전선을 가설하고 보수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유 씨에게 어떤 석면 보호장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유 씨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석면의 위험성에 따른 경고나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으며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를 자비를 털어 사야 했다고 한다.

유 대위는 폐암 가족력이 없으며 흡연 및 음주 역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천장 마감재 작업 중 폐로 들어간 석면에 의한 폐암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미국 연구기관에 당시 마감재의 분석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다섯 배 이상의 석면이 검출되면서 사실로 들어났다. 군에서도 당시 유 대위의 발병 원인이 당시 작업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 공상으로 전역시켰다. 하지만 전역 후 말을 바꿔 석면만으로 암을 유발하기 힘들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고 결국 이를 토대로 국방부와 보훈처는 유 대위에 대한 지원을 거부했다.


결국 유 대위 측에서 소송을 진행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국방부 상이연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러한 소송 과정 중 국방부는 업무시간을 속이고 유대위의 근무 시간 부족을 주장했지만 당시 함께 근무한 군인들의 증언으로 위증임이 들어나자 결국 국방부는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훈처에서는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유 대위가 숨진 후 새로 소송을 해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보훈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증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 대위는 세상을 떠나기 전 웃긴대학에서 '작전주식의신'이라는 닉네임으로 자주 활동하였는데 이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오자 웃대는 추모 분위기와 더불어 국방부와 보훈처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다. 또한 유공자 인정을 하지 않는 보훈처에 항의하기 위한 국민청원도 진행중이며 유 대위의 사촌 형도 웃대에 청원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보훈처의 유공자 결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실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때 사망한 윤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것을 방해하던 때부터 이어져왔던 비판들이다. 일반 병사들의 국가 유공자 자격 취득은 그 조건이 턱 없이 높은데 반해 보훈처 직원들의 경우 황당할 정도의 사소한 이유로도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등산 중 넘어져 다친 사람, 겨울철 미끄러운 얼음판을 걷다 넘어진 사람, 운동회 도중 공을 맞아 눈이 부은 사람 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황당한 이유로 유공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결코 적지 않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이라는 점이다. 정작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등의 공상국가유공자들은 전체 국가유공자들 중 겨우 3%를 차지한다.






폐암 4기의 상태에서 그렇게  2 년가량 버팀

2017년 글



2018 










그렇게 석면질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다 2018년 3월 26일(5일전) 작고함 .

군복무중 사망이 아니기때문에 사망일시보상금도 나오지 않음.

상이연금도 이미 사망했기에 이 고인에겐 아무런 혜택이 되지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