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규모 사냥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준다. 쿠빌라이칸의 장군인 바양 장군, 밍간 장군은 휘하에 각각 1만 병력의 군인들과 정복전쟁을 나가곤 했는데, 휴식겸 사냥을 할 때는 한쪽에는 붉은색, 다른 한쪽은 푸른색 사냥복을 입었다고 한다. 황제가 사냥을 갈 때 이 두 장군은 양쪽에 1만의 군인과 5천 마리의 사냥개를 이끌고 칸을 수행하고 갔다고 한다. 그들은 서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 약 하루 길 정도의 상당히 넓은 영지를 포위하여 그 안에 걸려든 초식동물들을 잡았다고 한다. 나중에 만주 지배기에도 이러한 단체적 사냥은 계속되었으며 지역명을 따서 ‘올리아스테 사냥”, ‘이흐 후레(현재 울란바타르) 사냥”이라고 명명했다고 한다.
사냥의 방법은 올무나 그물, 덫 등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석궁이나 총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 독수리, 매, 개 등을 놓아 사냥하는 방법, 말을 달려 추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잘 훈련된 독수리는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으며 힘이 대단했다고 한다.
쿠빌라이칸은 사냥에 이용하기 위해 잘 훈련된 표범, 사자를 사육했으며, 야생 살쾡이도 상당수 사육했다고 한다.
사냥은 보통 초식동물들의 이동 기간인 가을과 초겨울에 하게 되는데, 봄과 여름에는 초식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성장하는 기간이므로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잡지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사냥한 짐승이라도 새끼는 절대 죽이지 않았다. 옛날부터 몽골인들은 자연을 적절히 이용했지만 자연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손상시키는 것을 매우 금기시해왔다.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몽골에서는 해마다 토끼, 사슴, 노루, 영양 등의 동물이 번식하는 3월부터 10월까지 황제, 장군, 군인 등 어떤 인간도 사냥할 권리가 없다는 규정이 있다.”고 기록했다. 1640년에는 <몽골의 법>으로 몽골제국 황제가 수달, 담비 등 털이 있는 동물을 무단으로 사냥하는 것을 금했으며, 1720년에도 이흐 후레의 주변 야생동물 사냥을 법으로 금지하여 보호했다. 이러한 야생동물 보호 전통은 수백 년 동안 관습화되어 전승되었다. 현재 야생마(홀랑), 희귀종 야생마(타히), 사슴, 순록, 옐크(큰사슴), 야생낙타, 늑대, 영양, 야생염소, 산양, 사행노루, 표범, 해리, 수달, 담비 등의 포유동물과 30여종의 조류 즉, 3종의 백조, 콘도르, 펠리컨, 허이럭, 꿩 이외에 콘도르, 4종의 매, 부엉이, 올빼미, 딱따구리 등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는 몽골제국과 칭기스칸은 스스로를 '푸른늑대'라고 칭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