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8.7.1.)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도모
○ 지원대상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고액의료비 발생 질환
- 소득기준 : 소득하위 50%(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 예) 4인 가족 기준 >

※ 기준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 중 소득을 기준으로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
- 재산기준: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시가 약 11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 직장가입자에 한함
○ 의료비부담수준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내용
- 지원일수: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 지원수준 : 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 예비·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
○ 개별심사제도
-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추가 지원
* 소득기준 초과 시(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외래 대상 질환 외 지원 필요 시
* 고가 약제 등으로 지원한도 초과 지원 필요 시 등
○ 지원신청
- 신청방법: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 가능
- 구비서류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신분증 사본 첨부)
② 진단서 1부
③ 입(퇴)원확인서(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④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 제외, 환자기준 발급)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통합서식)
⑥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⑦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⑧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원본
⑨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⑩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단,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 할 수 있음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www.nhis.or.kr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80-890-1212) www.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