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연말정산으로 돈 굳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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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연말정산으로 돈 굳히기


2014. 9. 5.

매해마다 직장인들의 두통유발에 앞장서는 연말정산. 신경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유는 '근로소득세'라는 세금을 회사가 달마다 월급에서 일괄적으로 떼어내서 먼저 국가에 내두고, 납세당사자가 나중에 많이 낸 것을 환급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물론 회사에서 적게 떼어낸 경우는 더 내야하는 수도 있으나 대부분 많이 떼두고 돌려받는 식이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직장인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달마다 조금씩 더 내고 있는 셈이며, 연말정산 을 통해 되찾지 않으면 내 돈을 헌납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월급쟁이들은 보통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20-25%를 돌려 받는다고 한다. 자, 다들 돌려받는다는데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지?
세금으로 나간 돈 조금이라도 더 내 주머니로 컴백홈시키는 법을 알아보자.


tip1. 영수증은 차용증! 차용증 잃어버리고 돈 돌려달라구 할수 없겠지?

다양한 소득공제를 모두 받으려면 관련 항목별 지출내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가입회사에서 보내주지만 의료비, 교육비는 본인이 잘 모아둬야 한다.


tip2. 맞벌이 부부일 때는 공제혜택을 돈많이 버는 사람에게 몰빵한다.

'근로소득세'는 급여총액이 많을수록 누진율이 높아지므로 맞벌이 봉급생활자라면 보장성 보험 공제라든지 부양가족 공제 등 아내 또는 남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 공제 항목은 무조건 월급이 많은 쪽으로 미루는 것이 좋다. 하다못해 쇼핑을 할 때에도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남편 소득이 많아서 누진소득세율이 20%가 되고, 아내는 10%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면 똑같이 100만원 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남편 쪽으로 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아내 쪽으로 붙으면 10만원만 줄어들기 때문이다. 물론 공제한도를 넘기면서까지 한쪽으로 밀 필요는 없다. 공제한 도가 꽉차면 다른 배우자의 카드를 쓰자.


tip3. 어차피 할 지출이면 신용카드로 미리 쓴다.

우선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전년12-금년.11월, 제세공과금·수업료·보험료 제외)을 집계하여 과세대상소득(급여총액-비과세소득)의 10%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로 인한 공제혜택은 없다.
공제대상이 될 금액이 부족하면 11월로 지출(신용카드의 사용시기)을 앞당기자.1년 뒤 공제받을 것 을 1년 빨리 환급받는 효과가 발생한다. 할부구입의 경우 결제시점이 아닌 구입시점의 카드사용액으로 보므로, 큰 지출이 예상된다면 미리 할부를 신청해두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ex>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치자.물론 현금박치기나 통장이체보다 신용카드를 꺼내들어 야 한다. 망설이며 2001년 1월에 구입하는 것보다 2000년 11-12월에 구입하면 공제를 몇십만원 1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이다..


tip4. 두말하면 잔소리. 효도하자.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경로자일 때는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기본공제의 경우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이것을 노리고 모시지도 않은 형제끼리 주민등록 옮겨가려고 오히려 불효를 저지르는 사태도 있다고한다.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으면~공제가 된다.


tip5. 기부금도 낼 때도 깐깐하게?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기부금을 지출하였을 경우에 수재의연금과 국방헌금은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되며 성당, 교회, 사찰에 낸 헌금 또는 장학단체등에 낸 기부금은 연간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된다.
넉넉하게 좋은 일하고 쪼잔하게 따지는 것 같지만 기부금 낼 때도 요령이 있다.



-여기 공제되는 단체 맞아요?

기부하기 전에 기부처가 전액공제단체인지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아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단체인지를 국세청 문의를 통해 사전확인해야 한다.
불우이웃단체라도 반드시 등록된 단체에 낸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영수증 주세요.

기부를 하였더라도 증명이 안되면 곤란하니 기부자의 성명·기부금액·기부목적·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기부금 납입영수증을 챙긴다.



-익명은 no. 내 이름으로 내야지.

반드시 소득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된 기부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갖고 온 경우 공제가 안된다.사실 좀 좋은 일하는데 많이 따지는 거 같아 낳뜨겁지만, 이렇게 세금 환급 받은 돈으로 또 다시 헌금해서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tip6. 흥부네 가족이 되자

연말정산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이 부양가족 공제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을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더 낳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부양가족은 반드시 배우자와 자녀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아까 말한 연세가 60세가 넘는 아버님이나 55세가 넘는 어머니, 장인, 장모, 조부, 조모도 포함된다.
주민등록을 현 주소지로 옮기면 당장 부양가족이 몇명 추가되므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 세를 몇십만원 절약할 수 있다.주소지가 달라도 정기적인 송금을 하는 등 실제로 부양한 경우도 증빙서류만 갖추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대가족이 되자.



tip7. 공제혜택이 아닌 것도 카드로 쓰면 공제대상으로 둔갑사설학원 교육비는 꽤 큰 지출이지만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사설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대상 금액에 산정된다.즉, 교육비 공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용 금액으로 공제를 받는 것이다.
의료비의 경우도 공제대상이 아닌 것은 카드 결제를 하면 된다.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버리자.



tip8. 카드도 가려쓰자.

선불카드는 사용 주체,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교육비, 보험료, 전화료 등 공공요금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현금서비스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헉헉, 너무 많다?그러니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은 가급적 줄이고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tip9. 소득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쓴 건 내가 쏜거나 마찬가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쓴 카드 사용금액도 모두 소득공제대상 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사용자는 본인 외에도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도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시 포함하도록 한다.
소득이 이보다 많은 배우자는 아까 말했듯이 맞벌이시 한쪽몰빵 테크닉을 쓰도록 하고.


tip10. 저금도 우선순위가 있다.

연말정산 절세 금융상품을 적극 이용한다.
소득공제상품으로는 주택구입과 관련된 △주택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불입액의 40%내에서 연간 300만원(청약부금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관련 금 융상품으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도 300만원이어서 중복가입해도 300만원 이상을 소득공제받을 수는 없다. 또 이들 상품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 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거나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부금은 작년 11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혜택을 준다.


또 작년 12월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던 개인연금저축과 올해부터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한도는 각각 72만원, 240만원이며 중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작년까지 판매한 개인 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만 공제를 받는다.이와는 달리 아예 세금을 덜내는 세액공제 상품에는‘근로자주식저축’이 있다.
가입금액의 5.5%를 세액공제받지만 평균잔액 기준으로 30%를 항상 주식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위험도 적지않다.
세금 덜내려다 주식폭락으로 몇배로 날리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식투자에 자신이 없는 투자자는 30%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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