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도난시 처리하는 방법, 차량도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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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시 처리하는 방법, 차량도난 대처법


2014. 8. 22.

흔한일은 아니지만 만약 자신의 자동차가 없어졌다면??아마 엄청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안절부절 할 것이다.차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일단 가족이나 친지 등 가까운 사람이 차를 빌려간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한다.

2.확인후 도난당한 것이 분명하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보험회사에 도난사실을 알린다.
차를 도난 당한 사람이 자동차 종합보험의 자가차량손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후 도난 차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자동차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말소등록을 하는데 30일간의 기간을 둔 것은 30일 이내에 도난 당했던 차를 찾는 경우가 많아 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면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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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는 경과기간이 지날 때까지 차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해준다.여기서 차량가액은 보험에 가입할때의 금액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난 당시의 차량 가액표를 기준으로 보상을 해준다.


그러나 차 안에 두었던 물건이나 차에 별도로 설치한 카오디오나 기타 장비들은 일반적인 개인용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를 대히해서 보험회사마다 자동차 종합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보험 상품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선택계약에 "차량전체손해.부분손해 도난"항목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보험 계약시 잘 확인해보고 판단,선택하는 것이 차량도난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도난을 안당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리고 만약 차를 도난 당한 후 30일이 넘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난 당했던 차를 다시 찾게 된다면 차 소유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이때에는 차가 파손된 부분이 있을 경우 수리비 전액과 등록 등 차를 부활시키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만 지급된다.


또 이미 보상금을 받았는데 차를 다시 찾게 된다면 보상금을 받을지 차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즉 차를 돌려받고 보상금을 반환해도 되고 보상금을 받고 차를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차를 다시 인수하겠다고 하면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된 보험금 중 도난 후에 입은 손해와 차부활비용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고 차를 돌려준다.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차의 도난으로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보험에 든 사람이 과실이 있을 경우
이후 보험료가 올라 간다는 것이다.차를 도난 당했을 때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사고는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일어난 도난사고"로 관리상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사고를 말한다. 차에 키를 꽂아 두었거나 차 문을 잠그지 않았을 때 불법 주차해 놓은
상황이었을 때 등은 차주의 과실을 인정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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