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전과 14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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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전과 14범 설


2018. 4. 29.

인터넷상에서는 이명박 전과 14범설이 퍼져 있다. 이는 2007년 중순 박근혜와 이명박이 대통령 경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당시 박근혜 측 한 의원의 입에서 처음 나온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후 다른 반이명박 진영에서도 이를 적극 받아들여 널리 퍼트리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위의 링크는 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구속, 입건, 기소와 전과는 별개이며, 이 자료만으로는 전과 14범인지 알 수 없다. 확실한 전과에 대해 말하자면, 6.3 항쟁 당시 유죄를 선고받고 투옥되었으며,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사면받았다. 그 밖에 CEO시절 크고 작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으나 본인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사실 확인은 어렵다. 첫 발언 이후 14범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당시 박근혜 캠프 대변인으로 있던 이혜훈으로 알려졌다.




도시전설급으로 취급되었던 소문이, 2018년 3월, 공식적으로 형사처분 받은 전과는 총 11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의 범죄 전력 칸에는 "지난 1996년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거법 위반과 범인도피죄로 4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적시되었다. 다만, 재판에서 형사처분 받은 횟수만 11회라는 것이지, 유죄를 받은 혐의는 최소 11개이거나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한 것 외에도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하던 1972년, 서울 용산동 매머드빌딩 부지에 중기공장차고 7동을 무허가로 건축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 구속되기도 해서 구치소 경험이 없던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든 이명박이 대선 홍보물에 기재한 "전과경력 없음"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10여년만에 밝혀졌다. 당시에도 이미 공개되었던 학생시위 관련 전과 조차도 없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서 논란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실무상 착오라며 "전과 1건"으로 수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