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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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


2018. 4. 21.

2006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 거주 프랑스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서 벌어진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일어난다.

사건은 2006년 7월 23일 오전 11시 무렵, 서래마을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당시 40)가 본인 집 냉장고의 냉동실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영아의 시체 2구를 발견하여 방배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엔 여러가지 의혹이 터져나와, 필리핀인 가정부 L씨(49) 등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여중생으로 보이는 소녀를 목격한 적이 있다거나, 몰래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백인 소녀를 봤다는 둥의 기사가 나왔다.

신고 5일 후인 7월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분석으로 쿠르조가 영아들의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발표하면서 "쿠르조가 범인 아니냐"는 여론이 들썩였다. 이 때 신고한 당사자인 쿠르조는 이미 프랑스로 출국한 뒤였다.

8월 7일 국과수는 2번째 DNA 조사 결과, 집에서 가져온 쿠르조의 부인 베로니크(39)의 칫솔과 귀이개 등에서 나온 DNA가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 2003년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에서 조직세포 표본을 확보해, 숨진 영아들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도 얻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신고 약 1달 후인 8월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는 믿을 수 없다. 한국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 주체가 대한민국 경찰에서 프랑스 경찰로 넘어감에 따라서, 한국 측 수사 자료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된 수사 자료와 영아들의 DNA 시료가 프랑스 사법 당국으로 전달되었다.

쿠르조 부부는 동년 9월 26일 오를레앙의 전문기관에서 자국 경찰의 DNA 검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국과수에서 한 것과 일치했고, 프랑스 검찰은 10일 친구네 집에서 머물던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11일 부인인 베로니크는 "남편 몰래 한 단독 범행"이라고 프랑스 경찰에 범행을 인정했다. "어떻게 남편이 공범이 아닐 수가 있냐"는 말도 있었으나 베로니크의 임신 7개월 중일 때 사진을 보면 도저히 임신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임신 거부증에 의한 자궁의 성장 방향이 달라진 탓으로 추정. 영아들의 시체는 후에 프랑스로 인도되었다.

2010년 10월 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임신 거부증에 대해 다루면서 이 사건이 소개되었는데, 베로니크는 사건 당시 살해된 두 아이 말고도, 프랑스에 있을 때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벽난로에 집어넣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다.

베로니크는 이후 프랑스 오를레앙의 중죄 재판소로 이송되었으며, 당초 종신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투르 검찰청(오를레앙 검찰청)의 필립 바랭 차장 검사는 "해당 사건이 살인죄에 해당되나 임신 거부증이라는 심각한 정신병으로 저질러진 범행임을 감안, 베로니크 크루조를 악마화시키는 것은 안되지만 우상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면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베로니크는 오를레앙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필립 바랭 차장검사와 변호인 엘렌 델로메는 "변호인 측-검사 측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는 판결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변호사인 엘렌 델로메에 의하면 형보다 좀 더 일찍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 복역 4년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석방 되었다.

남편 장은 아내의 임신 거부증과 영아 살해에 대한 책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