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끝까지 사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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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사건의 판사 '황우여' 끝까지 사과 안해


2018. 4. 21.

학림 사건(學林事件)은 1981년 군사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학생운동조직 등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전민학련이라는 대학생 단체가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말로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등 24명이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결성한 혐의로 강제 연행되었고, 불법 구금과 변호사 및 가족의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위협등의 가혹행위로 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법정에서 폭로되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 유죄를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1982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인민혁명당 사건이 박정희 유신 통치기간중의 대표적인 사법살인이었다면, 당 사건은 신군부 세력의 정권 안정을 위해 날조된 대표적인 공안사건으로 비교된다.

1980년대 '학림사건'으로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 민병두는 당시를 회고하며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은 주간지 선데이서울을 보면서 전기고문의 볼트수를 올렸다 내렸다"며 "나 역시 온갖 구타와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하고 동료들의 소재지를 댔다"고 고백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전 대표가 본 사건 원심의 배석 판사였으며, 재심 무죄 판결 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본인은 여전히 쌩까고 있는 중이다. 황우여 전 대표는 당대표 임기를 마치자마자 2014년 7월 15일 청와대에 의해 교육부 장관 겸 사회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