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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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


2017. 9. 12.

"남편이 투 스타면 자기도 투 스타야."
<전 공관병 인터뷰>



2017년 국방부 내에서의 유래없는 장성급 장교와, 그의 부인에 인해 발생한 병영부조리.

2017년 7월 31일 대한민국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과 그의 아내 전성숙이 '육군 대장과 그 부인'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심각하게 악용해 공관병과 조리병들에게 갑질과 가혹행위를 저지르면서 악랄하게 괴롭혀 왔다는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했다.

박찬주와 전성숙은 아들을 둘이나 낳아 키웠고, 아들들을 군대에도 보냈으면서, 군 복무 중인 남의 아들들에게는 온갖 학대를 일삼았다. 그야말로 제 자식만 귀한 줄 알고,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르는 악랄한 인간성을 지녔다.

밝혀진 행위 정리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받은 제보들을 통해 드러난 가혹행위와 갑질 행위가 공개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노예 공관병 사용법 총정리

1.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함.

별채에서 거주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 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전성숙은 "정말 필요할 경우 전속부관의 전화를 빌려서 통화하라"고 지시했지만, 당연히 병이 간부의 휴대전화를 빌리는 것이 쉬울 리가 없다. 사실상 이 "정말 필요한 경우 빌려서 통화하라"는 말은, 본인의 신상에 이상이 생겼거나 집에 큰 일을 당해서 꼭 통화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일상적인 안부전화나 친구들과 통화는 아예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2. 조리병의 식사 문제
박찬주의 전임인 이순진(前 합동참모의장) 장군은 공관에 조리병을 두는 것이 악습이라 판단해서 공관병 1명만 두고 생활했고, 그나마도 조리는 아내가 직접 하여 부부끼리 식사했고 공관병은 공관 근처의 병사 식당에서 식사하게 했음.


반면 전성숙은 '공관병·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했음. 때문에 병사 식당에서 조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공관 구조 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조리병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후식 준비를 이유로 1명씩 교대로 식사했음.

3.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공관은 2층으로 160평 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씩 호출용 벨이 붙어 있음.

공관병 중 1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벨을 눌렀을 때 병이 늦게 오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벨을 집어던짐.

전자팔찌 충전이 덜 돼서 울리지 않자, 전성숙이 공관병에게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모욕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함.

전성숙이 2층에서 벨을 눌렀는데, 1층에 있던 병이 뛰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갔다가 뛰어서 다시 올라오도록 시킴. 

4. 병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하는데, 전성숙은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병들이 본채에서 일을 하다 별채 화장실을 자주 오가면, 전성숙은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며 구박했음.

5.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 있음.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박찬주가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6. 공관병의 종교 자유 침해, 종교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 위반
전성숙은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강제 참석시킴. 병들 중에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야 했음.

전성숙은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 하냐. 혹 휴대전화를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냐'며 교회로 데려가곤 했음.

7. 사령관 아들 관련
밤 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박찬주의 장남에게 간식을 챙겨 주어야 했음.

인근 공군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찬주의 차남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했음.

전성숙은 아들이 훈련병일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했음.

전성숙이 '휴가 나온 차남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며 이를 깜빡 잊은 공관병의 얼굴에 전을 집어던짐.

공관병은 휴가를 나온 박찬주 차남의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으며, 전성숙은 아들의 속옷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폭언을 가함.

8. 모과청 만들기
부대에 모과나무가 많은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모과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전성숙은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공관에 냉장고가 9개나 있음. 이것도 박찬주가 군용물인 공관 비품을 전출 때마다 멋대로 들고 나온 것이라는 의혹이 군인권센터로부터 제기되었다. 군용물 절도는 군형법 제75조에 의해 가중처벌 받는다. 장관급 장교들의 거주공간인 공관은 영관급 장교 이하용 관사와 달리 냉장고 등의 비품을 군에서 지급해 비치해 두는데, 당연히 개인피복 같은 게 아니니 전출시엔 두고 와야 하고, 개인과실로 손망실하면 자비로 배상 혹은 구매해 채워 놔야 한다.

모과나무들은 원래 사령부에 있던 것으로, 박찬주의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됨. 


9. 비 오는 날 감 따기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전성숙은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 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10.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과일을 잘라서 전성숙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11. 공관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제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옴. 때문에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전성숙이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했음.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 쓰레기는 근무병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12. 전성숙의 조리병 부모 모욕
조리할 때 전성숙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13. 발코니에 공관병 감금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성숙이 공관병이 안에 있는 발코니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공관병이 추운 날씨에 1시간 가량 갇혀 있었음.

14. 공관병의 외부와의 접촉 금지
전성숙이 공관병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면회·출타를 전부 금지함. 공관에는 전화가 없고, 가장 가까운 전화기는 도보로 30분 떨어진 본부대대에 있었으나, 공관 밖 외출 자체를 금지해서 갈 수가 없었음. 보다 못한 전속부관이 눈치껏 공관병의 출타를 보내주는 상황에 이름.

8월 2일 박찬주 측에서는 "계속되는 발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자중하는 것이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곧장 전역 신청서를 냈으나 국방부가 곧바로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역 신청이 반려되었다.


추가 설명

아래에는 악행들에 대한 추가 증언 및 여러 설명, 의혹 등이 추가로 기재 되었다.

국방부는 명예를 먹고 사느라 밥을 먹지 못했는지, 식재료를 냉장고 9개에 채우고 썩어나갈 때마다 공관병을 갈구는 '군인이 스스로 전역 신청을 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사건을 유야무야 덮어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역 신청이 무사 통과된다면 2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군인에게 지원되는 군인 연금 및 기타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라도 보존하려고 전역 신청서를 낸 게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고 있다. 범죄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불명예 전역 처리될 경우, 장기 근무 군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절반 이하밖에 받을 수 없다. 이에 "면죄부 주기 식 형식적 감사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감사 결과 형사입건 되었다. 

이후 8월 3일 군인권센터는 추가적인 보도자료를 내어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전성숙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 전속부관에게 발견되어 겨우 목숨을 건진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문제의 물건은 사령관 부부가 전임지에 두고 왔다고 나중에 밝혀졌으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그러나 박찬주는 그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다음 공관병들에게 똑같은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장본인인 박찬주는 이미 1년 앞선 2016년에도 아내 전성숙의 갑질 때문에 한민구 당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에게서 구두 경고를 받았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 작년에도 부인 갑질로 장관에게 경고 받아〉 이 부분이 현재 군이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행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케이스로, 박찬주와 전성숙의 갑질이 심지어 국방부 장관인 한민구의 귀에까지 들어갈 정도인데도 적절한 조사, 처벌 및 조치없이 달랑 구두 경고 한 번으로 끝냈다.

저런 질책을 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정보를 유포한 자를 찾아 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상관으로부터 혼나고 와서 열은 받았고 자리 보전에도 별 영향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성보다는 보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갑질 행위에 대한 정보를 유포한 자로 의심할 만한 1순위는 당연히 최대 피해자로서 원한이 가장 큰 공관병들일 테고 심각한 수준의 보복을 당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시스템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 전반에 걸쳐 깔려 있다. 

군에서는 범죄, 병영비리, 부정부패, 불만, 개선사항 등을 제보하라고 유도하면서 익명을 보장하고 불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홍보하는데, 짬이 없는 병들이 이 말을 진짜로 믿고 제보를 한다. 그러면 이 제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는게 아니라 지휘체계를 따라 지휘관들 사이에 내리갈굼으로 끝날 뿐이고 최종 보복은 제보자인 병들이 받으며, 한민구가 박찬주에게 구두 경고 이후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조차 안 하고 민간에 알려지기까지 1년여를 그냥 방치했듯이 내리갈굼 이후 사안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마저도 전혀 하지 않는다. 게다가 제보한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보가 나온 부대에 소속된 병들 전체가 보복의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짬이 찬 병들은 간부들의 부정부패 및 범죄행위 포함 병영생활의 고충이나 부조리 등 무엇이든간에 신고해도 전혀 처벌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복만 당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죽을 지경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새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미 제7군단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이런 갑질이 심했다고. 병들에게 자신의 70여 평 넓이의 텃밭을 가꾸게 하거나, 복지시설에서 멋대로 식사를 하면서 메뉴에 없는 돌솥밥이나 생선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횟감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조달해 왔으며, 어떤 때는 기껏 가져왔더니 주문을 취소해 회관 관리관이 사비로 생선값을 내야 했다고도 한다. 참고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7군단사령부까지는 승용차로 2시간 거리이다. 일단 7군단 사령부 소재지에서 노량진으로 가려면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야 하며, 그렇게 들어가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1시간, 동서울 터미널에서 노량진까지 또 1시간이 걸린다. 이건 엄연한 시간 지랄이다.

공관의 냉장고와 TV 등을 절도했다는 의혹까지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7군단장에서 육참차장으로 이임할 때 공관의 냉장고와 TV를 들고 가, 후임 제7기동군단장인 장재환 중장이 어쩔 수 없이 장병복지기금을 털어서 박찬주가 훔쳐간 비품을 마련해야 했다. 만약 정말로 비품을 훔쳐간 것이라면, 엄연히 군용물 절도죄(군형법 제 75조)에 해당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훔쳐 간 것으로 추측되는 냉장고만 9대에 달했다. 참고로 2017년 기준으로 육군 준장의 월급은 810만 원 상당이며 대장 정도라면 1,000만 원이 넘는다.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데, 어째서 시가 100만 원 수준의 냉장고를 절도해 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육군 훈련병들이 군대에서 식사를 할 때 '부모님께서 내신 세금으로 만든 식사를 감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군인의 녹이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국민의 세금으로 산 비품을 자신의 개인 물건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본인은 알지 못했나?

결론은 알았든 몰랐든 박찬주는 군인, 장성으로서 실격이다. 상관 살해 문서에도 나오지만 장군 옆에 있는 병사에게 이런 취급을 하여 자살 직전까지 내몰았다. 만약 병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었다면 이로 인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 보통 2년만 참자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그럼에도 기회가 되자 이를 폭로하고 추가 증언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소리다.

알고 있었다면 군 장병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사로이 부린 막장 군인이고 설령 몰랐다고 해도 자신의 지근거리에 있었던 공관병들의 고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능한 인물일 뿐이다. 게다가 추가 제보에 따르면 박 장군 본인도 갑질에 동참한 공범이었다.

애초에 한 집(공관)에 살고 휴일에는 집에 있는데 공관병의 행동과 아내의 막장 짓을 못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관급 이상이 출세하려면 군인인 남편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되고 속칭 '사모님 네트워크'가 승진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여, 이른바 "부부가 팀으로 뛰어야 별 단다"는 한국 직업군인 승진문화의 작태를 생각하면, 본인이 아내의 행동을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박 장군이 제26기계화보병사단장 시절 사단 참모부에서 군 생활을 했다는 네티즌의 글에 따르면 박 장군의 모른다는 주장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작사 전체를 총괄해야 하는 사령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공관병의 고충을 방치했다는 것은 무능에 가까운 것이며, 마당 골프장에서 공관병을 사사로이 부린 것은 아내가 아닌 사령관 본인의 범죄 행위다. 이러한 사적 지시를 남용하여 명령권, 즉 직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군법상 이러한 사적 지시를 따를 필요도 없거니와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거나 협박을 하는 것은 군형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아무리 가족인 아내 전성숙의 가혹 행위가 주가 되었다고 하나, 마당 골프장 등의 박찬주 본인의 사적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본인 역시 직권남용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내의 범행을 묵인한 것은 박 장군 본인이 공범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범행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으로, 형법상 박찬주와 전성숙은 공범 관계에 해당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일화는 이러하다. 박찬주가 육군참모차장(중장)이던 시기, 공관병이 전성숙의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고, 전성숙은 남편 박찬주 장군에게 고자질했다. 그걸 듣고 박 장군은 전속부관, 대령(보좌관으로 추정), 공관병을 일렬로 공관에 세워둔 뒤, "관사 밖을 나서면 탈영"이라고 훈계하며 이때 희대의 망언인 "내 아내는 여단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박 장군은 공관병을 향해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 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야단쳤고, 공관을 나섰던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 GOP에 파견되어 경계근무를 선 뒤 타 부대로 전출되었다고 한다. "부인이 갑질을 다 한 것이 아니라, 박 장군도 가세했다"는 전역자 증언 물론 이는 전역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 "아내가 했던 일을 모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남편이 그렇게 무뢰한 같은 짓을 하니까, 아내도 따라 한 거 아니겠느냐?"라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기시작했다.

JTBC 정치부회의에서는 현역 시절 공관병이었다는 사람들의 제보를 몇몇 소개했는데 '그래도 군대니까 어려웠던 점은 있었지만 저렇게 몰상식적으로 사람을 대하진 않았다'며 '내가 모셨던 장군은 저런 권력 남용도 없었고 장군의 사모도 명절에 못 내려가는 사병들 불러다가 가엾다고 손수 명절 음식을 만들어 고맙고 수고한다면서 대접해 줬다'는 제보를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이런 제보도 있는데, 박찬주와 전성숙 휘하에서 노예처럼 일하던 사병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으면 박찬주 부부에 대한 이런 미담이 일절 없고 성토만 나온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막장성을 족히 알 수 있다. 오히려 4차 발표까지 나올 정도냐."며 비판했다. 또 지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 시절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 받고 박찬주에 대해 직접 "주의하라."라고 구두 경고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나중에 평가가 어떨지 알 수 없지만,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라는 말까지 한 사람이 경고할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애당초 피해가 오지 않으니 그냥 그대로 한 모양이다. 엄연한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경고 지시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인 지시불이행에 해당된다.

2017년 8월 9일 정치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발제하면서 내용이 추가되었다. 박찬주는 16시간 조사받으면서, 저 구두 경고를 아내의 행동 때문에 받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래서 자신이 아내에게 "당신 도대체 행동거지를 어떻게 하길래 장관한테 경고 전화까지 받게 하는 거야? 응? 안 되겠어. 짐 싸 갖고 용인 집에 가 있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며 약간의 별거 생활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첨언해 정치부회의의 시청자가 제보했다. 박찬주가 26사단장이었던 2010년, 장남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를 사단장 공관에서 하기로 하고 예비사돈을 초대했다고 한다. 이때 사단직할헌병대 차량과 헌병들을 시켜 박 대장의 예비 사돈 내외가 탄 차를 에스코트하게 했으며, 사단 군악대도 동원해서 각종 연주를 하게 시켰다. 게다가 바비큐 파티까지 즐겼는데 소령이던 사단 본부대대장이 고기를 굽다시피해서 바쳐야 했다. 그래서 '아내의 행동만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경고 받았겠냐'는 비판하는 발제가 있었다.

또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들 부부의 막장짓은 오히려 그 자신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갑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직장상사나 학교 선생들의 갑질은 피해자가 부하직원이나 학생인 만큼 자신의 미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피해를 폭로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 반면 군대는 (직업군인이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2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지내는 것이며 전역하면 4성장군이든 국방부 장관이든 다 아저씨인 남남이 된다. 군대에 있을 때나 장군이지, 전역하기만 하면 그들의 인생에 한 터럭 티끌만 한 영향도 못 주는데 못된 인간을 폭로하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막말로 피해자 부모가 와서 멱살 잡고 항의해도, 군인 신분인 장군들은 반발하지도 못하고 쩔쩔매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역학관계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병사에게 함부로 갑질을 한 박찬주 부부는 그다지 영리하지 못한 인간이라 평가할 만 하다.

정리

이상의 내용은 기사를 참고해서 처벌 근거로 구분했을 때 다음과 같다. 특히 폭행죄와 감금죄, 가혹행위는 형법상 강력범죄에 속하는 중대한 죄다.

전을 얼굴에 던지고 호출 벨을 던짐(부인) → 폭행죄
추운 날 발코니에 1시간 가량 가둠(부인) → 감금죄
육참차장 시절 공관병들 군기 확립(?)을 근거로 GOP 부대에 일주일 동안 근무를 세움(본인) → 직권남용
자기 아내에게 여단장 대우를 해야 한다고 요구함(본인) → 직권남용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감, 군 부대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따서 담음(부인) → 절도죄
군형법상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제60조), 가혹행위(제62조)
종교 제한 및 강요 →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 종교의 자유 위배, 국가공무원법 위반

밝혀지기까지

군인권센터에 2016년 초부터 익명의 제보가 있었는데 가해자도 익명이었다. 상대가 4성 장군이니 가해자를 정확히 언급은 안 하고 '장군이다.' 라는 정도만 얘기한 것이다. 한 개의 제보는 아니었고 여러건의 제보가 있었어서 인권센터에서 회의를 하면서 감이 잡힌 게 왠지 한 명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사람의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 운전관이 태워줬다."라는 증언을 듣고 운전병이 아닌 간부가 태워줬다는 이야기에 포스타라는 추론을 가지고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고위 장성들 자녀들 병역기록을 검색했더니 증언에 맞는 건 박찬주 한 사람뿐이었다.

'교회 끌고갔다' 라는 내용도 있어서 육해공 전부를 수소문한 끝에 박찬주라는걸 확신하게 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과거에 구두경고를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고,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제보가 들어오니 군인권센터는 폭로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다.

형사입건

2017년 8월 4일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발표하고 박찬주 대장을 형사입건하여 검찰조사로 전환하였다. 단 형사처벌과 별개로 박찬주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름뿐인 다른 보직을 주고 현역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자 해도 군인사법 제52조의2에 의해 징계위원회는 해당 심의대상자의 선임이 최소 3명이 필요한데, 박찬주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6위, 육군 의전 서열 순위로는 4위에 해당해서 선임이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1군 사령관밖에 없다. 이 중 1군 사령관 김영식은 의전서열의 기준이 되는 대장 진급일, 전 계급(중장) 진급일, 군번(육사 기수)까지 박찬주와 동일하기 때문에 선임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서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 일단 징계절차와 형사적인 수사 및 처벌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징계위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이에 성공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연금까지 다 받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같은 법에 의하면 중장 이상의 경우 직위해제가 되거나 임기 만료 후 다른 보직을 받지 않으면 자동 전역 처리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정도 문제면 일단 보직 해임부터 시키던 관례와 달리, 보직 해임을 시키지 않고 일단 그대로 현직 2작전사령관 직책을 유지하여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다만 이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미 보임 기간 만료 직전이라 보임 기간 만료 후 정기 인사로 새 사령관이 임명되면 보직이 없으므로 자동 전역처리되어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보임기간 만료 이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결국 8월 8일 발표된 대장급 정기 인사에서 '정책연수'라는 임시 보직 명령을 내려서 현역 신분을 유지토록 조치하였다.

전성숙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이마저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 군형법상 작전 중인 군인에게 언어로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민간인은 신분상 군인이 아니지만 기소가 가능하다. 이미 전성숙가 군 복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에게 터무니 없는 갑질을 한 만큼 참고인을 넘어 피고인으로 조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성숙이 이 사건으로 입건되어 구속 수감되면 군 복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기 때문에 수감되는 교도소는 국군교도소가 된다.


전성숙은 8월 7일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뉴스 전문 "아들같이 생각했다". 이에 대해 여론은 "남의 아들같이 생각했겠지"라고 반응 중. 이에 대해서 전우용은 한국 상류층 일부가 '자식같다'는 말을 "모욕 폭행 성추행해도 된다"는 뜻으로 사용한 지 꽤 오래됐다.는 트윗을 남겼다.

본인도 8월 8일 군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피해 예비역 공관병들이 전원 군경찰의 소환에 불응하여 잠적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예비역 공관병 연락 두절...군검찰 수사 차질 일이 생각 이상으로 커져 부담을 느꼈거나, 혹여나 박찬주 장군에게 유리한 판결 등이 나면 무고죄로 역으로 털릴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설과, 현역 시절 자기에게 안 좋은 소리 했다고 보복한답시고 허풍 떨어놓은 게 찔려 잠적한 거라는 주장 등이 대립중이다.

반응

송영무 국방장관은 우선 장관 본인 공관의 공관병들을 전부 복귀시키기로 했고, 아예 공관병 제도의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현 공관병들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론은 관사, 공관병 전부 폐지하고 개인 사비로 가사도우미를 두거나, 민간인이 군내에 들어가는 자체가 보안적인 문제 때문에 힘드니 차라리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전임 합참의장 이순진 장군 부부와 현직 합참의장 정경두 장군만 봐도 알지만, 공관병은 불필요한 직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민병두 의원은 트위터에서 사건을 강력 비판했다.

8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 군 검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은 육사 출신으로 박찬주와 선후배 관계이며, 이 사건을 장관에게 보고 할 당시 '체포할 수 없다'는 보고를 하거나 형사 입건 지시를 받고 '기껏해야 벌금형이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군 검찰 수사관들이 8월 5일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을 당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군인권센터로부터 시간을 끌며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공관병 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표면적으로는 현역병들을 대상으로 현재 자기 상관이 잘못한 거 없는지 조사하겠다는 건데, 당연하지만 부정행위 및 범죄를 당했다 할지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하는 병은 단 1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갑질사태만 해도 민간에 알려지기 전까지 군에서 박찬주에게 취했던 조치는, 장관이 구두 경고 한 번 하는 것이 전부였을 정도로 간부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되고, 처벌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욕 한번 먹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자기를 엿먹였던 병사들에게 엄청난 보복을 해댈 게 뻔하기 때문이다. 박찬주의 경우는 대표적인 예의 하나일 뿐이고, 신고 → 미온적인 처벌 → 보복으로 이어지는 패턴은 군에서 매우 흔한 일이다. 차라리 전역자들을 부르는 편이 낫다. 다만 전역자들도 군 검찰에 대해 불신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필자들 사이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반응이 매우 많지만, 제대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선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박찬주는 여론이 잠잠해지면 예비군 강사나 하면서 월 300~500만 원 받으면서 살 거다' 같은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군필자들 사이에서조차도 '저 정도 가지고 뭘 징징대냐 꿀보직에서 꿀빨던 놈들이. 나는 니들보다 훨씬 고생했지만 잠자코 있는데…'라며 노예 근성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본 사건을 접하면서 옛날에 공관병 생활을 했던 예비역이나 민방위 아저씨들이 상당한 문화적 충격을 받는 중이다. 아주 당연한 일상이자 임무인 줄 알았는데, 실은 자신들이 아주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것. 순간적인 상황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그저 요즘 젊은것들 드립치는 꼰대들도 많다.

8월 7일 공관 경계병들에게 자기가 먹을 곡식과 채소를 기르기 위해 농사를 짓게 했다는 폭로기사가 뜨고 나서, 네티즌들은 "국방TV에서 아주 찬주세끼를 찍었다"고 극딜을 하고 있다.

8월 7일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정부가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여론을 이용해서 군 개혁을 위해 일명 '군대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이번 사건을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홍준표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같은 날 JTBC 뉴스 현장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도 "좌파 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정부와 짜고 모욕주기 식으로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고위 장교를 쳐내는 것"이라며 이를 "문체부 인사개입 사건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주장했다.

또 홍준표 대표가 예비역 장성들과 모임을 가지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김병관은 "별로 논란이 될 것도 아닌데 괜시리 이번 정부에서 너무 부각시킨다. 육군의 영향력을 낮추려는 현 정부의 의도가 아닌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 후보였지만 결격 사유가 무려 30개 이상이 나오며 낙마한 굉장히 추한 이력이 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박찬주를 지지하는 인간들도 존재한다. 애꿎은 군인권센터와 좌파음모론을 들먹이는 건 덤.

8월 9일 수사에 착수한지 5일 만에 비로소 군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무슨 기업이나 관공서 자료를 뒤지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에서 개인 간에 발생하는 사안인 갑질 문제를 다루면서 수사 개시 5일 만에 실시한 압수수색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진짜 증거를 찾고 싶었으면 일찌감치 쳐들어가서 전자팔찌라도 찾아왔어야 될 텐데, 박찬주 부부가 멍청이가 아닌 다음에야 증거가 될 만한 물건들을 5일이나 곱게 모셔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군인권센터에서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간다.

박찬주의 계급을 이등병으로 깎자는 서명운동까지 벌어졌다. 2017년 8월 24일 현재 863명까지 서명했다. 이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일단 군법상으로 따지자면 엄청나게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강등은 1계급까지만 가능한 게 원칙이다. 단, 국방부의 징계심의에 따라서 군적 말소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니까.


군인권센터의 성명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박찬주를 형사입건 및 검찰수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은 성명의 전문

군인권센터가 지난 1일 폭로한 ‘육군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 대한 국방부 감사결과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합니다.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입니다. 또한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