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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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신청방법과 주의사항


2017. 5. 26.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드니는 직항으로 10시간으로 경유편으로 홍콩 국제공항이나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을 거치면 좀 더 걸리는 대신 싸게 올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인들은 싼 표를 구해 싱가포르항공이 전일본공수와 연계되는 관계로 싱가포르를 자주 거친다.


시간대는 서호주는 중국 대륙이나 홍콩,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같고 남호주는 한국보다 30분 빠른 사실 상 같은 시간대라 시차도 없다. 아메리카나 유럽에서 시차가 큰 것에 비해 적응이 쉽다.

대부분 일자리는 호주의 국가 특성 상 1차산업과 2차산업 위주의 육체노동으로 농장, 한식당, 한국카페 등의 선택지가 있다.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야 한다. 미리 그 나라 구직 사이트를 뒤지면서 원서를 넣어야 한다. "그 나라에만 가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에는 한국인 워홀러들만 모아놓은 농장, 도축장 같은 곳에서 하루종일 한국어만 쓰면서 일하게 된다.

현지 한국 이민자가 운영하는 업체라면 외국어를 전혀 못 해도 취업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먼 나라까지 와서 한인업체까지 왔다면 십중팔구 현지어가 부족해서 궁지에 몰려서 온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심지어 워홀러들끼리 모여 일하다 오는 경우도 부지기수. 주변에서 말은 안통하지, 그러다보니 일자리는 못 구하지……, 그러다보면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다가 결국 산전수전 다 겪고 귀국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경우를 피하겠다고 일부러 오지로 갔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한인교회인 사례도 있다. 외국어가 매우 부실하면서 무작정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은 한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나 민박에 아르바이트도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결국 찾아 가게 된다. 

한국인 워홀러들끼리 한인 이민자 밑에서 일하면서 한인 민박에서 자고 쉬는 시간에는 한국 인터넷에서 놀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주말에는 한인교회에 나간다면... 과연 본래의 취지를 살려 외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물론 처음에는 한인사회의 도움을 받으며 시작했다가 집을 현지셰어로 바꾸고 직장을 현지 아르바이트로 바꾸고 현지인 친구를 사귀고 하는 테크를 밟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빨리 언어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쉬울 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거의 영어공부에 올인해야만 한다. 그리고 특정 한인 단체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영어 사용 면에 있어서 그나마 팁이 있다면, 일자리는 얻고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친구, 숙소, 취미/종교 등등)에는 가급적 호주의 것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가까운 것, 쉬운 것, 한인과 관계된 것만 이용하기 시작하면 영어 사용은 완전히 물건너간다. 

그렇지만 인종과 문화가 다른 서양 국가라 쉽지 않다. 정 안되면 본인이 중국어가 된다면 차라리 화인교회를 가는 것도 좋다. 중국인은 한국인과 유사하게 생겼고 문화도 비슷한데 한국어를 쓰진 않으므로 영어 실력도 늘고 외로움도 덜 느끼고 이래저래 좋다.


2016년 기준 필요한 서류는 여권과 신용 카드. 수수료는 440 호주 달러(약 40만원). 신청 방법은 호주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후 지정병원에서 신체 검사. 비자 신청 후 승인 메일을 받기 전까지는 호주 밖에 체류해야 함. 호주 공항 입국 심사관이 은행 잔고 증명서(최소 5000달러 이상), 귀국 항공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액수의 잔고 증명, 의료 보험(권장 사항)을 요구할 수 있음.

참고로 호주의 경우는 워홀을 이민으로 연계해주는 장치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단 취업을 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스폰서를 받으면 이민으로의 연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무직이나 기술직의 인력시장은 철저히 경력직 위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주니어급 인력의 취업 자체가 쉽지 않다. 취업을 못 해서 놀고 있는 경력직 영주권자 시민권자도 넘쳐나는 게 현실. 따라서 취업 후 이민으로 전환하는 루트를 노린다면, 연계 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국가를 알아보는 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한국에서 몇 년 경력 쌓고 나서 만30세 근처에 워홀 하는 게 낫다. 물론 별도로 기술이민이나 유학 후 이민을 준비해서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워킹 홀리데이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 

호주가 2017년부터 연간소득 1천530만 원 이하의 워홀비자 외국인에게도 19%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나이제한이 35세로 완화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제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만, 해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2017년 4월 기준, 한국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나이 제한 부분에 있어선 변화가 없으며 언제 검토와 협의가 끝날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소식은 그냥 없는 셈 치는 것이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