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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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


2017. 5. 30.

2011년 5월에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형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가 논란이 된 사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같은 의혹이 발생하자 이명박은 퇴임 후 논현동으로 이전을 발표하였다. 이후 특검이 도입이 되었고 관련자에 대하여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시형과 함께 이명박의 퇴임 후 사저에 대한 부지를 54억에 매입을 하였으나 비율에 따르면 청와대는 30억, 이시형은 24억을 지불하여야 하나 청와대는 42억, 이시형은 12억에 매입을 하여 배임 혐의가 적용되었다. 부지의 매입 주체가 이시형으로 청와대는 이명박의 명의로 구매할 경우 사회적 논란을 우려 아들 이시형의 명의를 빌려서 매매를 했다고 하나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 되는 내용이었다. 또한 이시형의 부동산 매입대금 12억은 당시 이시형의 자산과 신용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부당 대출의 의혹을 받았다. 


2011년 10월 여론에서 보도면서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은 조사를 벌였으며 불기속 기소 처분을 발표하였다. 2012년 6월 특검으로 진행되었다. 특검 결과 경호처 직원들에게만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고 아들 이시형이나 부인 김윤옥,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불기소,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등의 판정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