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촉사고의 처리법과 11대 중과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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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촉사고의 처리법과 11대 중과실 사고


2017. 3. 13.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만 기왕 발생했을 경우 빠르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한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판단이 어렵고 당황할 수도 있으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지할 것. 이하 항목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자동차 사고의 예를 든다.



[접촉사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긁었다거나 저속 운행 중 차끼리의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운전자끼리의 협의하에 상호 보상 내지는 자가 수리 정도로 마무리 될 수 있다.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좋겠지만 보험료 할증이라는 크리티컬이 발생하므로 어느 정도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보통 명함 교환하고 추후에 수리비가 50만원 이하로 나온다면 합의를, 그 이상이면 보험처리를 한다 카더라. 물론 어디까지나 운전자끼리 합의가 잘 되었을 때의 경우에 한한다.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뒷목을 잡고 길바닥에 드러누운다면... 답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된다면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전화 걸어서 사고접수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는 자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일이기에 이런 손놈을 걸러내는데는 이골이 나 있다.


[사람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도 사람이 다칠 수 있지만 사람이 가장 크게 다치는 경우는 사람 대 자동차의 사고에서다. 물론 자동차의 속도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체로 그렇다. 대표적인 예로 무단횡단 사고. 사람이 이 사고로 죽는걸 역사라고 한다.

본인이 운전자라면 신속하게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도에 따라 구급차를 부르거나 초동조치를 취한다.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는 경우에 따라 보험으로도 처리가 안되며 보상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뺑소니의 범위는 단순히 피해자를 놓고 간 것은 물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까지 포함된다(판례에 따라 다름).

본인이 피해자라면 반드시 차 번호와 운전자의 신상명세를 확보한다. 상해 정도에 따라 치료를 받고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치료금 및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안되지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가장 많이, 자주 일어나며 분란이 가장 많은 케이스. 둘 다 달리고 있는 와중이라면 서로간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에 따라 싸움이 발생하기 좋다. 가장 정석적인 대응은 현장을 확보, 혹은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현장 위치를 락커 등으로 표시하고 사진을 남긴 후에 차를 이동시킨다. 최근에는 블랙 박스 장착 차량이 많아지면서 시비를 가리는데 사용된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분쟁이 발생하는 건 피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경찰서, 보험회사, 견인차 등을 불러야 하며 다친 사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한다.

관련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사고발생확률은 경차 0.86% 소형 0.71%, 중형 0.66%, 대형 0.57% 이며 사고율은 압도적으로 적으며 사고에 의한 치사율은 경차 1.12%, 소형은 0.91%, 중형은 0.85%인 반면 대형은 1.13% 이다. 이것을 각자 사고를 포함한 실질적 치사율을 환산 하면10000명 대비 치사율은 경차 0.963명 소형 0.646명 중형 0.561명 대형 0.644명 이다. 

법적으로 자전거 또한 차량으로 취급되어서 사고가 났을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일반보행자일때 보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탈때 일반 도로에서 운행에 주의해야하면 횡단보도때 하차한 상태로 횡단할 경우에만 보행자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차하도록 하자.

[후유증]

실 일반인들이 교통사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아무리 저속으로 충돌했다고 해도 자동차라는 무지막지한 중량물이 가진 운동량과 운동에너지는 둘 모두 질량에 비례해서 무지막지하게 커지기 때문에, 당장에는 아무런 표식이 없더라도 사고가 난 뒤 몇 년쯤 지나서야 몸이 애매하게 아픈(그리고 애매하게 아프지만 신경은 무지하게 거슬리는) 식으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게 애매한 건, MRI나 CT나 아무리 돌려봐야 소견상에는 아무 이상 없음이라고 뜨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상 소견이 떠봤자 교통사고로 인한 증상이라고 증명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서... 그러다보니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일반 병원에서보다는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을 많이 치료하고 있다. 한의원에서는 주로 몸 안에 고인 어혈을 뽑는 치료를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 중에서도 흔한것으로 단순타박, 둔상으로 인해 수주간 지속되는 통증이나 휘플래쉬증후군(채찍질손상) 등을 들 수 있다. 휘플래쉬 증후군이란 자동차사고 등 큰 충격으로 인하여 (흔히 후방추돌) 순간적으로 목이 뒤로 과신전되며 경추 및 경추주변 인대, 심지어 내부경수신경에 충격이 가해지며 발생되는 미세손상이다. 두통, 경부통, 심하게는 경수신경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손저림 등이 올수 있으나, 충격에 의한 염좌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므로 수주~수개월에 걸쳐 증세는 호전된다. 필요한 치료는 딱히 없으며 대부분 증상에 따른 온열요법 및 진통소염제 복용 등의 대증치료를 시행한다. 통증에 대한 민감도나 역치는 개개인마다 다르므로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 역시 천차만별이다. 진료과는 정형외과 내지는 신경외과 이며 내원해서 CT MR 촬영하여도 별다른 이상소견은 나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는 임상증상으로 보통 진단하게된다.

[형사처벌]

교통사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조항은 은근히 복잡하게 되어 있다. 고의로 범한 경우(...)는 논외로 하고 과실로 범한 경우에 관하여 개요만 간단히 적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인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해당 규정(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특별법)이 적용된다.
물적 피해를 낸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 경우의 사고후 미조치에 관한 벌칙 역시 도로교통법에 있다.
인명 피해를 내 놓고서 도망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뺑소니라고 하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같은 거창한 사건을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사고가 경미하답시고 사후조치를 하는 둥 마는 둥했다가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밖에, 음주운전 등까지 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벌칙 역시 적용된다. 

다만, 뺑소니나 11대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사망이나 중상해가 아닌 경우) 합의를 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특례에 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에 그치게 된다.

[11대 중과실 사고]

다음은 교통사고 중 11가지 중대한 과실이다. 사망사고나 뺑소니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였을 경우는 보험가입 및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 또한 운전면허시험에서도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은 즉시 실격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또는 횡단·유턴·후진 규정 위반
과속운전 (제한속도를 매시 20㎞ 이상 초과하여 운전)
앞지르기·끼어들기 규정 위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면허정지·취소 포함)
음주운전 또는 향정신성 약물 중독 상태에서 운전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한 경우

2017년 12월 3일부터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도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12대 중과실'이 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발생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다.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사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놓아야 한다. 나중에 주장을 번복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확인서나 증거 또는 증언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증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함부로 주어서는 안된다. 이 이유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상대방 운전자 또는 제 3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서로 무면허 운전이 아닌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제시는 요구할 수 있다.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것도 중요하다. 합의는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실비율 및 손해액이 확정된 때 또는 확정이 아니더라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때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는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액이나 과실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함부로 확인서와 각서, 차용증 등을 써 주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