줘도 못먹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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줘도 못먹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자


2017. 1. 31.

육아 휴직이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한국에선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출산 휴직과 헷갈리면 곤란하다.




[노동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②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7조(벌칙)
④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고 커리어 및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산 후 최소 1.5개월이다. 어디까지나 형식상이다. 실제로는 수많은 불이익이 있으며 회사들은 온갖 핑계로 둘러대면 그만이다. 이 불이익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의 결정적인 원인들 중 하나이다.


[육아휴직급여 관계 기간]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급여의 40% 수준이며 30일 이상의 장기 휴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이다. 그나마도 2001년의 10만원에서 늘어난 편이다. 2017년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으로 최고 150만원까지 주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2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 급여를 받고 전일제 휴직을 하는 대신에 임금 삭감과 단축근무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이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라고 한다.


[현실]



대한민국에서 육아 휴직을 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나마 육아 휴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은 공무원과 일부 대기업뿐.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출산 및 육아 휴직 중에 말도 안되는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워킹 맘 육아 대디는 아예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드라마.

2015년 12월 말 일본 자유민주당의 미야자키 켄스케(宮崎謙介) 중의원 의원이 일본 남성 국회의원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 화제가 되었는데, 2016년 2월 아내의 출산 5~6일전 불륜 의혹이 터져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공무원]


육아 휴직을 하는 중에 로스쿨을 다니거나, 애를 한국에 놔두고 본인은 1달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거나, 애를 외국에 놔두고 본인은 국내에 체류하거나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당한다.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다 잡히면 징계에다 형사처벌까지 당할 수 있다. 박사과정 중에 강연료를 받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시험 준비의 경우에는 딱히 제한 규정이 없다. 그렇다 해도 절대 시험 준비를 한다고 티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계를 낸 9급 출신 여성이 카톡 상태메시지에 "아자 아자 7급 합격 힘 내자!"라고 메시지를 남기자,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 고통받던 동료 공무원이 이 문제를 터뜨려 신문기사까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