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혜택과 종류 그리고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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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과 종류 그리고 문제점


2017. 1. 23.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쉽게 말해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 일정비의 돈을 관리, 감독, 지원 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관리한다.


국민연금공단의 연기금 규모는 400조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은 세계 3위의 규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월스트리트를 방문하면 빨간 카펫을 깔고 월스트리트 금융인들이 한국말로 접대를 해준다는 소리가 나돌 정도. 경제기사에서 흔히 구원투수처럼 등장하는 연기금 중 대부분을 차지한다. 4대 연기금에 속하는 종목들을 꼽아보면 국민연금이 2013년 말 426조원에 도달한 반면, 공무원 연금은 8조, 우체국보험이 44조원, 사학연금이 15조원으로 국민연금의 규모가 압도적이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의 최대주주가 바로 국민연금 연기금이다. 4대 은행중 국민, 신한, 하나의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며 나머지 하나인 우리은행도 예금보험 소유로 보유중이다. 주식 매매에 따라 순위가 변동하는 경우는 있으나 최대주주중 5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며 따라서 은행이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정부에서 은행장들 연봉이 너무 높으니 깎으라 하자 바로 깎았을 정도. 단순히 은행 뿐 아니라 다양한 사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삼성 내에서 오너 일가를 제외하면 최대주주는 바로 국민연금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우 단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이다(2015년 2월 기준 7.8%).



취지와 현황, 그리고 혜택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들의 복지제도(최소한 OECD가입국들은)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초소득보장제도나 근로장려세제, 부의 소득세, TANF와 같이 국가가 보조하는 공공부조
둘째는, 사회보험
셋째는, 각종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연금이 이 사회보험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국민연금은 그 대상자나 금액의 규모 등 측면에서 복지제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비중이 어느 정도냐면, 최소한 국민연금이 미치는 영향은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인지도 높은 복지제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사실상 복지제도를 부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지경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는 1960년부터 시작되어서 의외로 오래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의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1960년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1963년에는 군인연금이 공무원 연금에서 분리되었다. 1975년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1973년에는 국민복지연금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표했지만 석유파동으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고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1986년도에 되여서야 국민연금법을 공포,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이후 2006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이 완료됨으로써 전국민 복지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2015년 12월 2,157만여 명이 가입해 있고, 405만여 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적립된 기금은 512조원이며 이 중 15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2043년을 최고점으로 2561조 원까지 자산보유가 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후에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로 하향세. 세계적으로도 현금자산보유가 이렇게 많은 단체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은 기존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었으나, 2015년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는 18세 미만자도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적용가입자가 된다. 즉 회사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없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며 해지는 불가능하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낸 연금을 모두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의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반 국민들 기준으로는 다른 사보험보다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우월하다.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이니만큼 관리보수와 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며, 노령연금 등의 수급금액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불가능하다. 사실 문제점에서 언급되는 부분에서도, 결론에서도 국민연금의 혜택이 좋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사실 제대로 시행 안 된 적이 없다. 만약 가입조건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그런 적도 없고, 막상 연금을 타는 노년층은 크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

국민연금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막 성인이 된 자녀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도 있다. 20~30만원정도야 부담이 크지 않고 미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크며, 장애나 사망 등의 문제에 가장 기초적인 보험이 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덕분에 지식부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큰 서민층과 이점을 미리 파악해서 투자하는 고소득 층 사이의 복지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구체적으로는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0세부터 월당 일정액의 연금을 받게 된다.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만 65세가 되었을 때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였던 금액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월 납부 금액은 소득의 9%이다. 4.5%는 개인이 내는 것이며 나머지 4.5%는 사업장에서 낸다. 거기에 더해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같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들 중에서 소득재분배 등에 높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지닌 제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지만 그건 최저소득계층들에게 적용되기 좋은 제도고 국민연금은 그보다는 좀 더 넓은 계층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국민연금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의 낮은 수익률 때문이다. 고소득층은 그들의 주식, 부동산에 관한 재테크 지식으로 국민연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자산을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럴거면 차라리 직접 국채를 사는 것이 분기마다 이자도 나와서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국민연금보다 훨씬 낫다. 자신이 65세이상 살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 보다는 주식으로 배당, 부동산으로 월세, 채권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수익이나 안정성에서 우월하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주식, 채권, 부동산에 비교하면 낮지만 민간 연금보험 상품보다는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꼭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 수익 외에 안정성도 중요하며 국민연금이 수익만을 추구하다보면 민간 금융 영역의 운신 범위를 좁혀(즉, 좋은 투자상품을 독식한다.) 왜곡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는 수단은 사실 국민연금뿐이다. 물론 연금공단이 보도자료를 뿌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익형 부동산의 평균 수익률보다 국민연금 불입자가 받는 액수로 따진 수익률이 훨씬 높다고 연일 보도자료를 내는데, 사실 안정성이라는 요소가 가세한다면 국민연금은 천하무적이다. 국민연금이 망하면 민간 보험사는 이미 무덤 속에 다 들어가고 나서 일이다. 수익형 부동산도 잘못 고르면 망했어요가 되는데, 국민연금 고갈된다고 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이 유난히 부각되는 경우는 적어도 20년 간 없었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물론 기금 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까지는 타당하고 합리적이지만,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라는 이상한 쪽으로 퍼져 버리면 다른 경제논리 자체도 못 믿어야 정상일 정도로 국민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대비 수단임은 입증된 사실이다. 처음에 국민연금 반대하더니 나중에 연금 타고 나니까 이불킥하는 사람들도 많고. 국민연금 운용의 투명성이 삼성그룹 등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매도하기엔 너무나 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국민연금의 종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는 연금으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연금은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다. 장애연금은 등급에 따라 일시금과 평생지급이 달라진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120개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60세 이후 부터 평생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노령연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지금은 용어 자체는 노령연금으로 통합되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 20년(240개월) 납부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때까지 낸 기본연금액과 물가상승비용과 부양가족연금액 이자비용 등등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본인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연금을 내고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대부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장년층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강제적용되어서 '그거 완전 국민 돈 빼먹으려고 만든 거 아냐?' 같은 불신이 심해서, 이직을 할 때마다 반환제도로 낸 돈을 돌려받고 반환하지 않거나 가급적 국민연금을 안 내도록 한 분들이 꽤 있어서 실제 가입일수로 따져보면 10년치는 채웠지만 실제 국민연금을 낸 세월에 비해서 가입일수는 무척 적은 경우가 많다.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20년 이하일 경우에는 20년을 기준으로 기간의 비율만큼 패널티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20년 기준액의 1/2만 받게 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수급시점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료를 납부함으로써 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

60세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소득이 있으면 6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액의 1/2을 받는다. 그 후 1년마다 10%p씩 증가하여 65세를 기점으로 소득이 있건 말건 100%를 받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이, 이때 소득이 기준연금액이라서 경비나 알바 정도는 전혀 상관없다. 65세가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연금을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면 소득이 이론상 2배가 될 수도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55세 때 연금을 받는 제도이며 55세 이후로 더 이상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연금제도이다. 반드시 직업을 가질수 없는 증명이 필요하며 연금 수령액은 더 적어진다. 55세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70%+부양가족연금액을 받으며 수급시작 연령이 1살 증가할 마다 기본연금액의 6%p가 증액된다.(59세 = 70 + 6 * 4 = 94%) 과거에는 소득수준 하위 70%에 해당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2014년에 국민행복연금으로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부터는 보편적으로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는 여전히 동일한 소득 인정액 제한선이 있다.

만약 연금을 늘려보고 싶다는 분이 있다면 반납금 제도및 추납 제도,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액수가 올라간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도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받게 되는 연금. 보통 남편이나 아내 둘 중 1명이 1순위가 되며 둘 다 사망할 경우 19세 미만의 자식이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한다. 단,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2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한다. 즉, 부부가 모두 20년 이상 가입하여 100만원 씩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한 쪽이 사망하면, 나머지 쪽은 100 + (100 * 60% * 20%) = 112만 원을 받게 된다.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중에 장애(질병)가 발생한 경우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1~4급으로 나뉘며 1~3급은 매월 연금으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이는 장애로 인해 감소된 소득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이다. 1급부터 3급까지는 각각 기본연금액 100%/80%/60%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만약,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더 악화 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반환일시금

국외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 예전 90년대에는 사업장 탈퇴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위에 써있는 사유가 아니면 절대 주지 않는다. 2014년 6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판관 만장일치로 일시금 지급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에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연금이다. 지급받을 대상이 없는 경우 보통 생계유지를 함께 하던 자에게 지급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국민연금은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에 대해서도 배우자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금액은 장제비(葬祭費)의 성격을 띄며, 사망자 월 소득의 4배 정도 지급된다. 



국민연금 합법적 다단계 논란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래에는 필연적으로 고갈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본질은 그냥 국가적 규모의 강제 다단계나 다를 게 없다.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국민연금을 심지어 폰지사기에 비유하기도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3년 경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빨라질 것이라 보는 연구기관들도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고갈될 즈음에는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복지 지출이 높고 부채가 높고 한국 정부가 세월 지나면 복지 지출 쩔텐데 지금 늘리는 거 천천히 늘리면 안됨? 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알아보면 있기는 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기도 하고 정부는 정부대로 이걸 그대로 홍보했다가는 맞아 죽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한 약속 자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설령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도 미래 수익률까지 보장한다는 약속을 정부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관한 안좋은 뉴스가 오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행법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명문으로 박혀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 문제삼으면 지지 측에서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지지자들은 '왜 이렇게 수익률 좋은 연금을 거부하냐'라고 하지만, 국민연금의 수익률의 비밀을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구조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아무리 국민연금공단이 배당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수익률을 낸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시장수익률보다 몇 배는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후하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후세대의 몫을 빼서 현재의 노년세대에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젊은이들 피빨아서 재미 좀 보고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 처음부터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낮은 보험료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것 처럼 해 놓고, 점차 보험료를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낮춤으로써 수익률을 내려서 연금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정부의 속셈인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세대는 지금과 같은 높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때 가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오히려 개인연금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만든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정부측에서 예상 못하고 뒤통수 맞은 것이 아니란 얘기. 애초에 고갈 시점에서 최소 20~40년이 남은 시점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다는 사실이 정부터 민간인까지 고갈된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처럼 무지막지하게 적립금을 쌓아놓고 연금을 운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독일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는 시민이 유년기에 받은 의무교육에 대한 대가와 미래에 받을 연금을 위한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 세금을 내고 이 세금을 노년층이 연금으로 받아 생활한다. 프랑스 등 다른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미 일찌감치 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정부예산 즉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한국도 결과적으론 이런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라 예측된다.

지금 적립금이 쌓인 것은 연금제도 도입당시부터 지금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수보다 연금을 내는 사람의 수(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점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에 비해 그 이후 세대는 인구가 적다. 즉 부머의 후세대가 내는 세금으로 부머를 부양할 수 없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한 이후,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인구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니 독일처럼 매년 경제인구가 내는 세금으로 그 해 노년층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바로 다음 세대(70년대생-00년대생)의 보답없는 강제적인 희생은 처음부터 내정되어 있었다는 이야기.

물론 미래의 연금을 땡겨서 현재의 수급자들에게 준다는게 연금의 기본모토이지만, 연기금이 하는일은 그 돈으로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수급액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기금이 수익을 많이내면 자연스럽게 미래 수급권자들이 줄어도(현재까지 누적한 기금이 있으니까) 연금을 계속 받을 수가 있다.

2013. 12. 19. 국가지급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수급권자의 사망시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는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가 받게 되는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나이를 가진 사람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다른 한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대방도 해당 연령에 따른 사망 확률은 비슷하므로(호프만계수 참고) 실질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얼마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재혼, 기타의 사유로 이전에 사망한 수급권자와의 관계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만약 위 상황에서 두 사람이 각자 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고 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는데 현행법상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가 사망하여 발생한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고 둘중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이 낸 돈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든다. 만약 이 상태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남은 배우자도 사망하면 자녀에게는 한푼도 돌아가는 돈이 없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유산과 다르게 1번 승계되면 끝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 옹호론자들도 인정하는 약점이다. 만약 가입기간이 10년이하인 경우 연금수령사유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일시불로 받게 되는데 일반적인 은행 금리가 연 3%임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낸 돈에 대해 연 3%의 복리 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르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국민연금을 함께 받다가 어느 한쪽이 숨을 거둘 때 발생한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연금 수령액은 연금 지급 직전까지의 월수입을 기초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더라도 최대 50%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한다. 대표적인 것이 유족연금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금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 대부분 낸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항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데 심한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항이다.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의해 생존한 일방은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령>유족이냐, 노령<유족이냐에 따라 선택지는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을 떠나 선택 방법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다. 노령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 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에 비해 유족 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는다. 이 부분은 앞의 것(다단계)과 달리 명백한 근거규정이 있어 이 둘을 엮어서 문제삼을 경우 국민연금 (지지) 측에서도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강제가입 논란

그전까지는 가입대상자들만 가입하던 국민연금이 1999년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 연금 대상자가 전국민으로 확대, 전국민이 강제로 가입하게 된다.

국민연금을 거부하는 경우 실제로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심지어 근무하는 직장의 월급까지도 차압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직장인이 국민연금을 안 낼 방법은 공무원이나 군인이 되는 방법, PR여권을 발급받아 탈퇴서 내고 출국하는 방법밖에는 없다(PR여권은 타국 영주권이 나와야 발급 가능한 여권이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다). 심지어 실직자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납부를 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직사유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유예하였다가 물건을 산다든지 핸드폰 요금을 꼬박꼬박 낸다든지 하는 수입원이 발견되는 경우 국민연금 재개 통지서가 날아오고 이것을 거부하면 남아있는 재산이 압류된다. 이러한 강제성 또한 국민연금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유. 

하지만 다른 의견으로는 이렇게까지 각 개인이 예외없이 납부해야 일찍 은퇴할 유인을 갖는 자만 가입하는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 또 연금은 국가를 위한 국민들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여 국가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료는 '보험료'의 성격보다는 국민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사회보장세라는 세금의 성격을 띠므로, 미래에 돌려받는 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강제가입으로 한 이유도 국민연금만 좋자고 하는게 아니라, 젊어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다가 경제능력이 소멸된 노년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금 돈 쓸 일은 많은데 연금 넣을 여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연금 가입을 자유화하면 너도나도 빠져나가고 노년에 대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 부족

제도 시행 후 불과 10여 년 만에 국민연금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 적용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내에 전국민연금화를 시행한 것은 칭찬할 만 하지만, 이렇게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충분한 논의과정이 결여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싸고 각 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연금제도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커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과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부족 등도 작용했다.

또한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기도 전에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감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기존의 국가연금제도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잘못된 투자로 인한 손실

국민연금의 쟁점 중 하나는 부동산과 기업 지분 인수 등에 대한 무리한 투자이다. 특히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때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한때 금융위기 이후 환율방어를 위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시로 수조원의 기금이 투입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들이 범람하면서 국민의 연금을 국가의 비상금으로 쓰려고 만들었냐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위원 20명 중 12명이 연금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기금 운용에 있어 정부의 임의적 개입을 배제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는다. 하지만 감사원도 한 통속이라면? 9급 공무원도 마음만 먹으면 수십 억씩 해 먹을수 있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행정시스템상 이런 손실이나 횡령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해외의 자본들이 한국에 있는 빌딩들을 판매, 이 중 일부가 국민연금에 매각되면서 만일 부동산거품이 꺼지면 국민연금이 지불한 가치에 비해 대폭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일단 아직까지 부동산에 별 탈은 없지만, 너무 비싸게 사서 무리수 두는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한다.

기업의 지분인수도 화두가 되는데, 상술했듯 국민연금은 전세계에서 가장 큰 공적 펀드중 하나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기금 투자규모는 대한민국 주식 전체 시가총액의 1/3에 해당하는 500조이며 이중 해외 투자는 110조에 이른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총괄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은 해외 금융시장에서 대통령따위을 능가하는 전세계 투자은행 임원들의 VIP취급받는다. 최순실 게이트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건이 심각한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이를 결정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정권의 낙하산이라는 의혹때문이다. 

이때문에 국민연금은 한국에 있는 Top100 기업들의 대부분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 이중에 작은 회사라도 망해서 헐값으로 매각 혹은 경매절차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생긴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쪽은 현재 수익율이 좋아 문제되지는 않지만, 리스크가 있는 방법인것은 사실이다. 다만 주식이 채권에 비해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더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 수준의 자산이 투입되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손실을 볼 일은 크게 없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대공황 수준의 폭락을 겪을 일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실탄보유량이 많아 투입되면 주가하락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상기했듯 주식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가 계속 마이너스 성장만 하지 않는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낸다. 상위 100개 기업의 주식을 5%씩 보유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이는 의외로 유명한 펀드매니저들도 자주 쓰는, 나름대로 검증된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 규모가 줄어드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그때부터는 보유 주식을 점차 매각해야 하고 이는 주식시장 전체에 큰 하방 압력을 준다. 수백 조 원 이상의 돈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 자체에도 영향을 주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정부가 예상하는 2053년보다 훨씬 이전에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 

또한, 애초에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민간 금융 시장에서 '큰손'으로 활동하는 것이 시장경제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채권, 주식, 부동산 등 모든 금융시장은 대부분 제로섬 게임이다. 누군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거나 혹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채권이나 주식을 대량 매입하면 매도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비싼 가격에 채권이나 주식을 사야 한다. 또 국민연금이 상장주식 IPO에 참여할 경우 다른 참여자들에게 배정되는 주식의 수가 줄어든다. 이처럼 민간 금융 시장에 정부가 큰손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 플레이어들을 몰아내는(crowding-out)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는 금융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하지 않는다. 만일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정부가 매년 정부 예산(세금)으로도 주식에 투자하지 말란 법이 없다. 둘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부가 국민들의 연금을 받아서 자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운용하며 민간과 경쟁하는 큰손 역할을 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외에 없다. 일본에서도 최근 같은 문제로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


앞으로 최대 2040년에 2000조원이 적립금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는 감소될 것이라는 이의제기가 있으며 피크를 치고 얼마 안 가서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민연금에서도 고갈후 적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재정의 수지균형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의무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고갈가능성을 최대한 뒤로 열심히 미루고 있지만 저출산화, 고실업률, 초고속노인사회화 등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게 학계와 전문가들의 정설. 연금공단이 밝히는 공식적인 고갈 시점은 약 2060년도를 예상하고 있다.

과거 때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다. 이로 인해 선택적 가입이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렇게 했다간 대번에 고소득층이 싹 빠져나가고 말 거라서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제안이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이다.

또 고갈가능성을 변명으로 내지 않고 체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런데 체납하려는 나이층의 대부분인 4~50대들이 가장 큰 수혜대상인게 아이러니.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 세계 약 160개국이 국민연금이 이미 고갈되었지만 멀쩡히 잘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금 자체는 단 며칠분 수준밖에는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막장국가 그리스도 연금은 멀쩡히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부터는 현행의 적립방식에서 새롭게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어 시행된다. 이미 비슷한 현상은 공무원, 군인, 교사연금 등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0월 5일 현재 그 문제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깎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판국. 그리고 우리나라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연금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점과 노령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라는 점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수익비의 개념으로 볼 때,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가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적립금이 고갈되고 비는 금액은 자녀 세대에서 부담이 지워진다.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들은 "그래봤자 전체 GDP의 5% 남짓일 뿐이며 이 정도 규모는 과거 유럽 복지국가들 역시 무난히 통과했던 수준"이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현재 세대는 부모노후, 본인노후의 이중부담을 느끼며 노후준비를 하는 반면, 자녀 세대는 그러한 이중부담을 느끼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으로 부모노후 문제가 이미 해결됐기에) 더 많은 부담을 감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자녀 세대는 도로나 항만, 수도 같은 각종 사회간접자본(SOC)의 실질적인 상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만한 부담은 감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또 어떤 논객은 기술 및 경제구조의 발전이 자녀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도 본다. 즉 과거에는 십중팔구 농업 종사인구에 속했지만 보릿고개로 고생했던 반면, 오늘날에는 농업인구가 한 자리 수 비율로 현저히 줄었음에도 오히려 음식물이 충분하다 못해 버려지는 상황인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날의 농업인구 비율을 듣게 된다면 "맙소사 다 굶어죽겠네요" 라고 반응할 것이라는 추정과 똑같다는 얘기. 즉, 미래에는 세상이 발전해서, 소수의 젊은 인구로도 다수의 노인들의 의식주를 부양해 주기에는 의외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아무도 모를 미래를 좋을 대로 추측한 것이지만.

상술된 내용들은 전부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오갔던 아이디어들이다. 여하튼 간에, 연금고갈 이슈에 대해 사회가 손을 놓고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가지며,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즉 세대 내 재분배 효과와 세대 간 재분배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례로 소득계층별 수익비는 저소득층이 대략 4.5, 중산층이 대략 1.8, 고소득층이 대략 1.3 정도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성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빈곤감소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 연구가 가구 단위로, 즉 독거노인만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된 연구이기 때문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인구를 포함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즉 수면 아래에 드러나지 않은 빈곤 노인들이 더 있을 거라는 얘기다.


국민행복기금과 역차별 논란

2014년부터 새롭게 국민행복기금이 시행되면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 중 소득수준 하위 70%에게는 14~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0~3%)을 지급하는 반면, 미가입자들 중 하위 70%에게는 일괄적으로 20만원(연금계산식 A값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새롭게 출범하려는 국민행복기금이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하다.



워킹푸어

PD수첩에서 보도된 사례로, 사업에 실패하고 마이너스 통장만 10개가 넘어가는 어려운 처지의 한 개인이, 근로중이라는 이유로 매번 강제로 국민연금 납부를 징수당하다 못해 체납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라면서 국민연금이 가계재정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만든 제도가 거꾸로 빈자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인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면서 청, 장년인구에 대한 소득/자산조사는 실시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놓는 것은 워킹푸어들이 노후에 말 그대로 사회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당장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노후걱정이냐는 사람들도 있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가 노후대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이런 계층은 노후대비에 대한 개념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도 확보해주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 국민연금이다. 대한민국처럼 노후에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자식에 의한 부모 부양'에 의지해 왔으나 그러한 문화적 전통조차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이런 계층이야말로 당장의 부담을 높일수는 있어도 이것조차 안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많다. 이런 계층이 노인인구로 갔을 때 국민연금이 없다면 맨 처음의 포스터처럼 폐지줍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는 계층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적 합의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공표, 시행되고 가입만 받던 초반에는 대부분 국민들은 세금을 더 받아내려는 수작, 언젠가는 국가가 먹튀할것이다 하며 믿지 않았다. 시행 당시 물가는 널뛰기하는 시절이고 사회주의성 보험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년층의 반대가 극심했다.

그래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받기 한달전에 사망했는데 가입기간이 차지 않아서 가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루머등이 퍼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를 극심했던 사람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지금에 이르어서는 이렇게 좋은걸 반대를 하다니 하며 자기반성을 하는 경우로 변했다. 약속한대로 돈 돌려주고 낸 돈 이상으로 계속해서 월 수십만원씩 물가에 반영해서 주니 싫어할 리가. 2013년 현재 적어도 2020년대 안에 기금을 먹고 튄다는 인식은 없어졌으며, 초기에 연금제도가 시행됐을때 40~50대가 최대 수혜자라는데 모두 다 한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말 그대로 낸 것은 10년치밖에 안 냈는데 몇십년째 타는 경우로 변했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연금이 장래 사회고령화로 인해 2010년의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 말인즉 1990년에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자신이 낸 연금의 혜택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세금의 일종으로 간주하지 그 기능을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하고 방만한 투자 및 운영이나 여야 정치권의 일관성 없는 복지공약은 그 국민연기금 운용주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보험사의 연금 상품, 자식들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것, 은퇴 후 단순 노동직을 종사하는 모든 경우를 따져보아도 투자금액을 고려하면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는 없다. 국민연금은 따로 이윤을 남기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누수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못믿겠다는 분들도 있겠으나 대한민국에서 대외적으로나 국가 안에서나 금융신용도가 제일 높은 건 국가다. 그래서 민간 연금보험 중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익률을 가진 상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민간 보험사는 기업으로서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신용도도 국가보다 밑이다. 따라서 아무리 싫어도 연금이라는 상품이나 제도가 필요하다면 최선의 선택지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민간 보험사라면 뛰어난 투자기술로 국가보다 높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겠느냐는 반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계 최고의 두뇌를 쓸어가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정식 공무원은 아닐지언정 국민연금공단은 공기업이고, 이처럼 공정하고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민간기업처럼 과도한 이익 추구나 상품 판매를 강요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인정받는 두뇌는 너도나도 국민연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게 당연하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금융으로 큰돈 만들기 힘들어진 근래는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가속됐다.

국민연금이 망한다면, 민간보험사는 이미 진즉에 사망선고를 다 받고 나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으로 비유하면 법령에 명시된 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급 정도 되는 기관이 망한다면 민간 은행인 국민은행 정도는 벌써 사라지고 나서 이야기다. 물론, 취업 난이도도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훨씬 어렵다는 것도 국민연금공단과 똑같다.

대학원생, 주부 등 무소득자의 경우 여유자금이 된다면 국민연금 최대한도액으로 몰빵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다. 불입액 대비 지급받는 액수가 조금 적어지지만 절대적인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까지는 사실이며, 2017년 1월 현재 월당 18만 원대만 내면 된다. 빨리 넣어야 그만큼 받는 돈도 늘어나니, 무소득자는 다른 재테크를 조금 쉬더라도 국민연금에 몰빵해 넣고 남는 돈으로 재정계획을 꾸리는 것도 좋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못 믿는다손 쳐도, 그렇다면 민간 보험사가 훨씬 양아치 내지는 폰팔이스러울 텐데, 걔네들은 어찌 믿는다는 말인가? 라고 반론한다면, 국민연금 못 믿고 민간보험사는 철썩같이 믿는 사람이야말로, 보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의외로 노후대비의 가장 확실한 수단은 법적 구속력이 강력한 국민연금뿐이다.


기금 고갈 문제


이 문제에 대해 더욱 더 많이 거두어들이고 더욱 적게 주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는 달리 연금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모수적 개혁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 타먹는 사람들의 불만을 직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득이라거나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

당장 4대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기금 고갈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상황인데, 이 기금고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차후 국민연금 고갈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은 1973년, 공무원연금은 2003년에 기금이 완전 고갈되어 마이너스 재정이다. 이 특수목적 공무원에 대한 연금을 국민연금과 국민 혈세로 대납해주고있다. 실제 국가 예산안에 보면 국방부 - 군인연금 지급액, 안전행정부 - 공무원연금 지급액이라는 명목으로 일반 국민 세금을 땡겨쓰는 항목이 있다. 국민연금이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완전 고갈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국민연금의 관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 의혹이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에 외부 세력(청와대,보건복지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때문에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