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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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포기각서'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


2015. 12. 28.

1. 원래 현행 우리나라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해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신체포기각서의 경우엔 그 내용의 반사회성이 너무 강한터라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무효가 된다. 즉, 애초부터 각서내용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예컨대, 축첩계약이나 성매매,장기--신장,간 같은--매매등을 하여서라도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노예계약,[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이 벌이는 행위처럼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 일부를 떼어줄 것을 강요하는 식의 계약 등은 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


(사진설명: 신체포기각서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 샤일록 아저씨 영화 [베니스의 상인] 中에서...)

 

 

특히 성매매업소에서 업주가 선불금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하여 빚을 갚을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노예계약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결국 무효가 된다.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①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좌우명(?)으로 삼는 조폭들이 일부 힘없는 채무자나 성매매 여성들을 위협하여 결국 신체포기각서의 내용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2. 또한, 금융대부업자(사채업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위탁,청부를 받은 자들이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강요하거나 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특히, 이는 무등록사채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에 법망 좀 피해보려고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들은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   중       략  )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제11조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이자율 제한 등)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 제1항 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